당초 소유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는 계속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어 양도당시 환산한 가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당초 소유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는 계속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어 양도당시 환산한 가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45(2001.11.17) 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대지 89㎡, 같은리 ○○○ 임야 6,487㎡(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3.28 청구외 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1999.9.14 청구외 주식회사 ○○○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700,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양도가액은 청구인 신고가액인 7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가액인 21,216,210원으로 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056,110원을 2001.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8.3.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21,216,210원으로 하여 1998.6.27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9.14 ○○○타운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이 70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등기부에는 아래(뒷면)내역의 근저당권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97.5.19 98.3.18 99.12.18 2000.6.15 〃 91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150백만원 〃 손○○○ 손○○○ (주)○○○타운 손○○○ 〃 (주)○○○상호금고 박○○○ 조○○○ 김○○○ 조○○○
(4)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조사2과 양○○○)간에 2001.10.6 작성된 문답서에는 쟁점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은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타운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손○○○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700,000,000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평가액(기준시가)인 21,216,21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손○○○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700,000,000원(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총 721,126,21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의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채무를 승계하였다면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관련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어야함에도 채무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 근저당담보된 부동산은 근저당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중 큰 금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쟁점대출금이 부담부증여라 한다면 증여자인 손○○○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쟁점대출금액만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후에도 손○○○이 쟁점부동산을 대출용 담보로 제공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당초 소유자 손○○○이 쟁점부동산만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한 채 본인(손○○○)이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환산한 가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