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 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전가격으로 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재양도가액이 타인과의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을 차감한 가액이므로 이를 정상가액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 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전가격으로 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재양도가액이 타인과의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을 차감한 가액이므로 이를 정상가액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44(2002. 5. 1)
○○○세무서장이 2001.6.16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65,203,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 International Limited에 양도한 외화대출금의 정상가격을 USD 212,218,468.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9.3.12부터 1999.4.8까지 3차에 걸쳐 ○○○은행 등 14개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 USD 212,610,000(이하 "쟁점외화채권"이라 한다)을 특수관계법인인 영국의 ○○○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이라 한다)에게 USD 211,805,530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외화채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인 ○○○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자 처분청에 이를 과세하도록 통보(법인46220-10414, 2001.6.16)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6.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65,20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말 현재 은행간 외화대여금이 총자산의 37.47%를 차지함에 따라 신용위험의 축소를 위하여 쟁점외화채권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직접양도가 어려워 2건은 제3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7건은 대출채권매매 전문회사인 ○○○에 양도하였는 바, 지점간에도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성격상 쟁점외화채권의 양도는 제3자와의 거래와 같은 기준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으로 쟁점외화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대출원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2건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화채권 외에 제3자에게 외화채권을 양도하면서 외화대출금을 원금대로 양도한 것을 기준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외화채권과 쟁점외화채권은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자율 차이(0.25%)가 쟁점외화채권의 양도가격에 미치는 효과(USD 513,396.86)를 무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3) 쟁점외화채권을 양수한 ○○○이 이를 단기간내에 제3자에게 재양도한 가액이 USD 212,218,468.2이고, 동 재양도가격은 타인간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므로 ○○○이 재양도한 가격에서 ○○○의 통상적인 이윤을 차감한 수준의 금액을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외화채권의 대출원금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1999.3.8 청구외 ○○○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 중 USD 20,000,000을 독립기업인 청구외 ○○○에게 원금대로 양도하면서 USD 96,000,000은 1999.3.12 ○○○에 원금의 99.6%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등 동일한 외화대출금을 독립기업에게는 원금대로 양도하고 ○○○에게는 원금이하로 할인하여 양도하였는 바, 이는 ○○○에게 쟁점외화채권을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기업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독립기업에게 양도한 외화채권과 ○○○에 양도한 쟁점외화채권간의 이자율차이 0.25%가 양도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독립기업에 양도한 외화채권은 이자율이 LIBOR+2.75%에 대출기간은 3년 또는 2년 6개월인데 반해 ○○○에 양도한 쟁점외화채권은 이자율이LIBOR+2.50%에 대출기간은 2년으로 대출기간에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출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은 높아지는 것이고, 또한 쟁점외화채권은 정부가 보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율 차이가 정상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대출기간이 상이한 대출금의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이 쟁점외화채권을 인수한 ○○○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가격에서 ○○○의 통상적인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상가격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재양도한 가격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외화대출금 17건 USD 212,610,000을 특수관계자인 ○○○에 USD 211,805,530에 양도한 것은 정상가격이 USD 212,610,000인 쟁점외화채권을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 USD 212,610,000과 양도가격 USD 211,805,530와의 차액 USD 804,47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양도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987,399,585원을 이전가격 과세조정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1.6.16 처분청에 이를 과세하도록 통보(법인46220-10414)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외화채권을 정상가격 USD 212,610,000보다 USD 804,470 낮은 USD 211,805,530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987,399,585원이 ○○○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2001.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365,203,1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자율이 LIBOR+2.50%에 대출기간은 2년인 쟁점외화채권을 ○○○에게 1999.3.12 청구외 ○○○은행에 대한 USD 96,000,000, 1999.3.17 ○○○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한 USD 45,970,000, 그리고 1999.4.8 청구외 제일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USD 70,640,000로 구분하여 양도하면서 청구외 ○○○은행 USD 12,000,000과 ○○○은행 USD 19,890,000 및 ○○○은행에 대한 USD 14,080,000의 외화대출금은 대출원금의 99.7%로 할인하여 양도하였고, 나머지 청구외 ○○○은행 등에 대한 외화대출금 USD 166,640,000는 대출원금의 99.6%로 할인하여 양도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의 쟁점외화채권 양도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채권외에 1999.3.8 이자율이 LIBOR+2.75%에 대출기간은 3년 또는 2년 6개월인 청구외 ○○○은행에 대한 USD 20,0000,000과 같은 대출조건의 ○○○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 USD 20,000,000을 독립기업인 청구외 NATEXIS H.K에게 대출원금대로 양도하였고, 1999.12.29 이자율이 LIBOR(1M)+0.85%에 대출기간은 6개월인 청구외 ○○○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 USD 5,000,000을 독립기업인 청구외 ○○○에게 대출원금대로 양도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에게 외화대출금을 할인없이 대출원금대로 양도한데 근거하여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이전가격 과세조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외화채권을 양수하여 단기간 경과한 1999.4.12 이를 독립기업인 청구외 ○○○ MANAGEMENT COMPANY 등에게 USD 212,218,468.2에 재양도하였는 바, 재양도가격 USD 212,218,468.2은 당초 ○○○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양수가격 USD 211,805,530보다 USD 412,938.2만큼 높은 것으로 ○○○은 재양도를 통하여 USD 412,938.2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채권의 거래규모가 USD 212,610,000이고 이자율이 LIBOR+2.5%인데 반해 처분청이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의 산출기준으로 비교한 독립기업에게 양도한 외화채권은 거래규모가 ○○○에 USD 40,000,000과 ○○○에 USD 5,000,000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자율이 LIBOR+2.75%로 0.25%의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이자율 차이가 쟁점외화채권의 현재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이 독립기업에게 재양도한 가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에게 대규모의 쟁점외화채권을 일시에 처분하면서 0.378%를 할인하여 USD 211,805,530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정상가격의 산출기준으로 본 독립기업에의 외화채권 양도가격이 대출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가능한 제3자가격이 되지 못하므로 ○○○이 쟁점외화채권을 단기간내에 재양도한 가격에 비추어 보면 양수한 가격은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시 국제금융시장에서 고정금리 8.75%인 대한민국 정부채권(신용등급 Baa3/BBB-)의 1999.3.1부터 1999.4.30까지의 총스프레드율(Bid Price-Ask Price의 차이)이 0.45 ~ 0.47% 및 평균 0.461%이었고, 포항제철채권(신용등급 Baa3/BB)의 총스프레드율이 0.99 ~ 1.04% 및 평균 1.012%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외화채권을 USD 211,805,530에 양수하여 USD 212,218,468.2에 재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USD 412,938.2는 재양도금액의 0.19%로 대한민국 정부채권의 평균스프레드율 0.461%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 ○○○의 통상적인 이윤까지 고려한다면 ○○○이 쟁점외화채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인 청구외 ○○○ 등에 외화대출금을 대출원금대로 양도한 것을 기준으로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USD 212,610,000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외화채권은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에게 양도한 외화대출금과는 이자율과 대출기간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거래한 외화채권의 규모도 달라 동일한 거래로 보아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외화채권을 양수한 ○○○이 이를 독립기업에게 양수가격보다는 다소 상회하나 대출원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재양도한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쟁점외화채권을 재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USD 412,938.2는 재양도금액의 0.19%로 대한민국 정부채권의 평균스프레드율 0.461%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 ○○○의 통상적인 이윤까지 고려한다면 ○○○이 쟁점외화채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자율 차이 0.25%의 효과를 감안하면 양도가격인 USD 211,805,530를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통상적인 이윤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채권 등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스프레드율과 ○○○의 쟁점외화채권 양도로 인한 이익율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상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정상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전가격 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외화채권을 USD 211,805,530에 양수한 ○○○이 비교적 단기간인 4일 내지 31일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이 USD 212,218,468.2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에게 쟁점외화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이 재양도한 가격인 USD 212,218,468.2는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USD 212,218,468.2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