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343 선고일 2001.12.27

공구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주장을 매입사실 수출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43(2001.12.27)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모리스 (구 ○○○공구쎈타, 이하"○○○공구쎈타"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97.10.31. 공급가액 50,760,000원, 세액 5,07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매입세액 5,076,000원을 불공제 하여 2001.6.15. 부가가치세 5,583,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 ○○○ 소재 ○○○공구쎈타 여○○○이 인천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자료상 행위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인인 청구외 남○○○를 통하여 ○○○공구쎈타 직원인 이○○○로부터 정당하게 수출용공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교부받았으며, 매입한 공구는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구쎈타는 조사결과 청구외 이○○○가 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1997∼1998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져 결국 순매입액이 없는 상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로 2000.6.30.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남○○○가 (주)○○○기공의 직원인 점으로 볼 때 (주)○○○기공으로부터 공구를 매입하고 ○○○공구쎈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공구쎈타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공구쎈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 ○○○공구쎈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1.6.15. 부가가치세 5,583,60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인 청구외 ○○○공구쎈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들이 자료상으로 밝혀져 실물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로 2000.6.30.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남○○○를 통하여 ○○○공구쎈타 직원인 이○○○로부터 정당하게 수출용공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한 공구는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의 확인서와 남○○○명의의 예금통장사본 및 외화대금입금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남○○○명의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1997.10.20. 1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남○○○가 청구외 이○○○(○○○공구쎈타 직원으로 주장)에게 1997.10.16∼1997.11.21. 12회에 걸쳐 66,09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나, 남○○○는 청구외 (주)○○○기연의 직원으로 상기 입출금 사실들이 남○○○ 개인의 거래인지 (주)○○○기연의 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거래관련 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외화대금입금증명원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공구를 수출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입증자료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 ○○○공구쎈타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공구쎈타가 자료상으로 고발(2000.6.30.)된 점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공구쎈타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