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소비대차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338 선고일 2001.12.15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38(2001.12.15)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들 김○○○가 1993.12.8 청구인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1,00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준 사실과 청구인이 김○○○에게 1996.10.23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이하“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준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3.12.8 증여분 증여세 721,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탄광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김○○○로부터 1993.12.8 쟁점금액을 빌렸으며, 그 후 김○○○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중에서 김○○○가 1996.10.23 주택을 취득할 때 7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이는 청구인과 김○○○ 간의 금전소비대차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하지 못한 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의 차액인 250,000,000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탄광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대부분을 김○○○ 등 가족들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 또는 압류되어 ○○○탄광의 많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부의 산재보험료 체납등으로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김○○○는 추후 청구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3.12.8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준 것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차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소비대차로 빌렸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3년이 지난 1996.10.23 청구인이 김○○○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준 쟁점외금액은 별개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빌린 돈을 상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김○○○도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소비대차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는『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 김○○○가 1993.12.8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경영하는 ○○○탄광(○○○, 1955.1.5개업, 1994.6.30폐업)의 사업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준 사실과 청구인이 1996.10.23 김○○○에게 ○○○시 ○○○구 ○○○동 ○○○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김○○○가 청구인에게 1,00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김○○○는 김○○○ 소유인 ○○○시 ○○○구 ○○○동 ○○○ 토지 및 빌라를 담보로 1993.12.8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탄광 사업운영자금으로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90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1,000,000,000원을 준 사실이 있고, 위 금액의 상환도 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4.11.1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김○○○도 이 같은 사실을 2001.2.28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김○○○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김○○○는 ○○○시 ○○○구 ○○○동 ○○○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75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조사되었으며, 김○○○도 이 같은 사실을 2001.1.17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공시지가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와 아들 김○○○ 등 자녀들에게 증여해 왔으며, 특히 탄광사업 경영이 어렵던 1990년대부터는 김○○○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주로 있었던 ○○○산업주식회사(○○○)와 ○○○산업주식회사(○○○)등 비상장법인에게 당시 공시지가 6,868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등은 ○○○탄광의 장부상에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근거나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작성한 바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들 김○○○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김○○○가 2001.2.28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외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상환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