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335 선고일 2001.11.17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며 증여등기시 작성한 부담부증여계약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35(2001.11.17) 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8.4.18 ○○○시 ○○○구 ○○○동 ○○○ 대지 1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4.18 증여분 증여세 30,082,000원을 200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1998.4.18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쟁점부동산에 저당권설정된 채무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9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변제한다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부담부증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0.11.30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계약해지로 국가조세권을 침해하거나 조세채무를 회피 또는 면탈한 일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보충적 청구로서 증여세를 과세한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평가액에서 부담부증여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가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수채무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원을 제시한 바 없고, 전산자료 상에도 수록된 소득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부담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인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부담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증여일로부터 약 2년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담부증여가 사실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父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8.4.1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증여등기시 첨부된 부담부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청구인의 父)가 증여자의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쟁점부동산 저당채무액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채무액중 97,850,000원 내지 195,000,000원 범위내의 금액을 수증인(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父는 약정부담부채무를 청구인이 이행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2000.11.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0.11.30 부담부증여계약해제증서를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시킨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1998.4.18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부담부증여계약을 2000.11.30 합의해제하였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조세채무를 회피 또는 면탈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하더라도 부담부증여인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여목적물 반환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그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과세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할 것인바, 증여세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되고(국심 99중1731, 2000.8.23등 다수 같은뜻), 증여등기시 첨부된 부담부증여계약서상 인수채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관리(이자지급, 채무자 명의변경등)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증여등기시 작성한 부담부증여계약서는 채무를 청구인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