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며 증여등기시 작성한 부담부증여계약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며 증여등기시 작성한 부담부증여계약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35(2001.11.17) 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8.4.18 ○○○시 ○○○구 ○○○동 ○○○ 대지 1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4.18 증여분 증여세 30,082,000원을 200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父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8.4.1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증여등기시 첨부된 부담부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청구인의 父)가 증여자의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쟁점부동산 저당채무액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채무액중 97,850,000원 내지 195,000,000원 범위내의 금액을 수증인(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父는 약정부담부채무를 청구인이 이행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2000.11.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0.11.30 부담부증여계약해제증서를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시킨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1998.4.18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부담부증여계약을 2000.11.30 합의해제하였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조세채무를 회피 또는 면탈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하더라도 부담부증여인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여목적물 반환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그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과세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할 것인바, 증여세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되고(국심 99중1731, 2000.8.23등 다수 같은뜻), 증여등기시 첨부된 부담부증여계약서상 인수채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관리(이자지급, 채무자 명의변경등)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증여등기시 작성한 부담부증여계약서는 채무를 청구인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