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334 선고일 2002.02.21

토지사용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34(2002. 2.21)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9.25~1997.11.17간에 걸쳐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이던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외 13필지의 토지 38,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토지사용료로서 2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납받았다고 하여 그 공급가액 20억원을 토지임대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7.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매매의 선이행조건으로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금액을 대납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장이던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박○○○와 공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처분승인조건과 이사회결의사항을 무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업무상배임의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매매의 선행조건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는 임대료가 아니고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불법점거한데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그 선행조건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1997.8.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기 체결된 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민들의 토지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등에 의하면, 손해배상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로서 주민들이 납부할 금액을 대납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쟁점토지 위에 1970년대부터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여온 실질적인 토지임대에 대한 지료로서, 수년간 미납부상태에 있는 토지사용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토지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공급】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5년경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6.4.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8.28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청구를 2000.8.2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가 원인무효인지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금액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확인서 (1999.10월경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거주하는 연고 주민들로부터 미수납 상태에 있는 지료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9.25∼1997.11.17 기간동안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금액에 대한 수령증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상에 거주하는 연고 주민들이 납부할 지료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이 대납한 것을 정히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7.8.21자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약정서의 초안에 매매조건의 하나인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항으로 쟁점토지의 본 약정 체결일까지 미납된 토지사용료(지료)는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우선 22억원을 주민을 대신해서 청구법인에게 선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그 외 증거서류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이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주민들로부터 받기로 한 지료의 산정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기 보다는 위 증거서류들이 토지사용료 또는 지료라고 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실질에 있어서도 토지사용료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