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사실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압류사실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44,290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 임야 19,835㎡를 2000.12.7. 압류 처분한 후 그 압류사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은 2000.12.12. 압류사실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통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도 처분청의 압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그 후 청구인은 2001.3.2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651,200원을 또 체납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1.7.16.공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9.5.압류토지 중 일부인 묘지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였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압류사실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267일이 되는 2001.9.5에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