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공급사실을 부인하고 매입에 관한 금융증빙이나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공급사실을 부인하고 매입에 관한 금융증빙이나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27(2002. 2.21) �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95.4.3.∼1995.5.6. 5매, 공급가액 103,115,000원, 세액 10,311,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2.19. 청구외법인에게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3,404,960원과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43,484,52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자 2001.1.30.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법인세등 59,733,940원)의 26%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2001.12.21. 체납액(법인세등 54,158,380) 전액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정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불부합자료로 출력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리하면서 (주)○○○물산의 대표이사 조○○○의 거래사실부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물산에서 신고를 누락하여 불부합자료로 출력된 것으로 1995.7.5.거래는 (주)○○○물산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정상자료로 처리되었고, 위의 경우 모두 같은 명판과 인장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명판과 인장이 (주)○○○물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의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며, (주)○○○물산의 대표 조○○○는 청구외 김○○○를 자료상으로 지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자료상이라면 과세관청에서 당연히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세금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조○○○와 통화하여 김○○○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고발후 곧 취하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매입거래 없이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사실로 정당한 거래라는 것이 청구외법인의 상품수불부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외 (주)○○○물산의 대표이사 조○○○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청구외 조○○○와 통화한 결과 김○○○라는 자가 (주)○○○물산의 고무인과 명판을 도용하여 서울에서 자료상행위를 하다 청구외 조○○○가 이를 알고 추적하여 ○○○세무서에 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조○○○의 경위서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와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직물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2)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1978.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주)○○○물산의 거래부인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2.19. 청구외법인에게 1995.1기 부가가치세 13,404,960원과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43,484,5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2001.12.21.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54,158,380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명판 및 인감이 (주)○○○물산으로부터 1995.7.5.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처리된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명판 및 인감과 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련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서·입금표에 날인된 명판과 1995.7.5.거래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에 날인된 명판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품수불부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에 관련된 직물의 매입이 없을 경우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수불부에 나타난 매출품목과 쟁점거래에 관련된 매입품목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품목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수불부에 나타난 매출이 반드시 쟁점거래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상품수불부 내용만으로 쟁점거래를 청구외 (주)○○○물산과의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주)○○○물산의 거래부인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지급에 관련된 금융증빙이나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쟁점1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정상거래이며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련법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