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등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등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23(2002. 1. 9) � 1996.10.22.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미국에서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김○○○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장례비(5,000,000원) 및 병원치료비(98,291,7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위 장례비 및 병원치료비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1.2.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0,05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198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바, 청구인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노○○○의 신병(고혈압, 중풍)치료를 위하여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하며, 1987.12.6. 위 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은 1989.3.9. 한국에 돌아와서 ○○시 ○○구 ○○○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사위 박○○○(차녀 김○○○의 남편임)의 집에서 거주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피상속인이 1989년에 귀국하여 위 사위집에서 거주하던 중 치매병이 발병한 탓으로 수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아들집에 머무르면서 치료받은 바 있다고 하며, 그 후 질병의 악화로 1995.10.5. 미국으로 최종 출국하여 치료받다가 1996.10.22 캘리포니아 ○○○ 메디칼센터(○○○ Medical Center)에서 간암 및 치매로 사망한 것으로 관련자료(출입국현항자료·담당의사 확인서·병원치료비 청구서 등)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2001.4.23자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1988.12.18∼1996.10.22. 기간동안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은 다음 〈표 1〉피상속인의 출입국 현황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 입국일 출국일 거주일수 입국일 출국일 거주일수 88.12.18 89.3.9 81일 89.3.9 89.12.6 267 89.12.6 90.3.26 110 90.3.26 90.12.17 261 90.12.17 91.4.1 104 소계 528 소계 295 91.4.1 91.9.5 154 91.9.5 91.10.11 36 91.10.11 92.5.15 214 92.5.15 92.6.3 18 92.6.3 94.10.1 838 94.10.1 94.10.22 21 94.10.22 95.10.5 343 95.10.5 96.10.22 382 소계 1549 소계 457 총계 2077 총계 752 (라) 재산평가조서에 나타나는 1998.10.22. 상속개시된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명세는 다음〈표 2〉와 같으며, 이외에 확인된 국외재산은 없다 〈표 2〉 상속재산 명세 (단위: 원) 소재지 종류 수량 평가금액 비고
○○구 ○○○동 ○○○ 답 4,906㎡ 784,960,000 기준시가
○○구 ○○○동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41평형 234,159,700 분양가 평가 계 1,109,119,700 (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 6인중 차녀 김○○○을 제외한 5인은 미국에 이민가서 미국시민으로 살고 있는 바, 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3인(김○○○, 김○○○, 김○○○)의 개인별 상속재산가액 및 납부할 세액은 다음〈표 3〉과 같다.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및 납부할 세액 (단위: 원) 성명 관계 연령 상속지분(%) 상속재산가액 납부할 세액 김○○○ 자 52세 8.86 90,272,000 5,320,851 김○○○ " 49세 58.41 595,263,700 35,074,984 김○○○ " 42세 32.73 333,584,000 19,655,922 계 100.00 1,109,119,700 60,054,757
(2) 판단 (가)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나) 청구인들은 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 1988.12.18 이후 사망시까지의 총일수(2,829일) 중 한국거주일수가 2,077일(73.4%)이고, 미국거주일수는 752일(26.6%)로 한국거주기간이 휠씬 더 길며, 피상속인이 1995.10.5. 출국하여 미국에 간 것은 본인의 신병치료가 주목적임이 미국 진료병원의 청구서 및 의사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되고 피상속인이 공직에서 은퇴후 국내에서 1951.12.1. 변호사업을 개업하여 1989.3.24. 휴업할 때까지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국내에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이 남아 있었으며 차녀와 사위의 부양을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피상속인을 한국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 피상속인은 1986년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사망시까지 동 영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영주권 취득 이전에 피상속인의 자녀 6인 중 5인이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인적관계 및 기타 생활관계가 한국보다 미국이 더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로한 피상속인이 홀로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1992.6월에 영구귀국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미국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장례비와 채무(병원치료비)의 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