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예금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314 선고일 2001.12.08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14(2001.12.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간주익금액(1996년 49,635,616원, 1997년 54,395,969원, 1998년 16,786,157원, 1999년 13,281,095원으로서 이하 "쟁점예금이자"라 한다)을 총수입금액 감소액으로 하여 수정신고(1996∼1998년) 및 경정청구(1999년)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1996년 122백만원, 1997년 132백만원, 1998년 22백만원)을 적출한 후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2001.6.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140,460,180원(1996년분 62,795,010원, 1997년분 66,562,760원, 1998년분 11,102,4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1.6.29 청구인이 2001.5.31 자납한 79,335,57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2001.8.8 거부하였다. 쟁점예금이자 등 내역 (금액단위: 원) 연도별 누락임대료 간주익금액 비고 1996 122,000,000 49,635,616 수정신고 부인 1997 132,000,000 54,395,969 1998 22,000,000 16,786,157 1999 13,281,095 경정청구거부 계 276,000,000 134,098,837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총수입금액 감소액으로 수정신고한 보증금간주익금액(1996년 49,635,616원, 1997년 54,395,969원, 1998년 16,786,157원) 및 경정청구한 1999년 13,281,095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들 금액이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차감공제하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결산서에의 계상 여부는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사실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대상 기간 전에 예금의 자금원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였다거나 기타 예금의 자금원이 될 만한 재산변동사유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간주익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예금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에 따라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당초 장부상에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이자를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1998.4.1 직제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전체 소득 중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984백만원으로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최저 230백만원에서 880백만원이고, 동 기간의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인 예금액이 200백만원에서 최고 676백만원임에 비추어 보아 쟁점예금이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을 예입한 것에서 발생한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1 개업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외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동(사업자등록번호 ○○○)에서는 1993.1.14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사업자등록번호 ○○○)에서는 1993.8.1부터 각각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위 부동산임대업외에도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테크(사업자등록번호 ○○○)에서의 근로소득과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교역(사업자등록번호 ○○○)의 사업소득 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금의 수입이자라 할 것이다.(국심 2000서3077, 2001.3.29도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외에 다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어 단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청구인의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예금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예치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는 쟁점예금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증금간주익금액에서 쟁점예금이자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수정신고(1996∼1998년) 및 경정청구(1999년)에 대하여 부인 및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