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14(2001.12. 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간주익금액(1996년 49,635,616원, 1997년 54,395,969원, 1998년 16,786,157원, 1999년 13,281,095원으로서 이하 "쟁점예금이자"라 한다)을 총수입금액 감소액으로 하여 수정신고(1996∼1998년) 및 경정청구(1999년)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1996년 122백만원, 1997년 132백만원, 1998년 22백만원)을 적출한 후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2001.6.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140,460,180원(1996년분 62,795,010원, 1997년분 66,562,760원, 1998년분 11,102,4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1.6.29 청구인이 2001.5.31 자납한 79,335,57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2001.8.8 거부하였다. 쟁점예금이자 등 내역 (금액단위: 원) 연도별 누락임대료 간주익금액 비고 1996 122,000,000 49,635,616 수정신고 부인 1997 132,000,000 54,395,969 1998 22,000,000 16,786,157 1999 13,281,095 경정청구거부 계 276,000,000 134,098,837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전체 소득 중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984백만원으로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최저 230백만원에서 880백만원이고, 동 기간의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인 예금액이 200백만원에서 최고 676백만원임에 비추어 보아 쟁점예금이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을 예입한 것에서 발생한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1 개업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외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동(사업자등록번호 ○○○)에서는 1993.1.14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사업자등록번호 ○○○)에서는 1993.8.1부터 각각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위 부동산임대업외에도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테크(사업자등록번호 ○○○)에서의 근로소득과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교역(사업자등록번호 ○○○)의 사업소득 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금의 수입이자라 할 것이다.(국심 2000서3077, 2001.3.29도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외에 다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어 단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청구인의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예금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예치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는 쟁점예금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증금간주익금액에서 쟁점예금이자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수정신고(1996∼1998년) 및 경정청구(1999년)에 대하여 부인 및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