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입주권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99 선고일 2002.04.26

아파트입주권 취득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이는 입주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바 비과세 판단시 토지의 보유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99(2002. 4.26),030,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2.6㎡ 및 위 지상 주택 23.14㎡(이하 "본래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1.12.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6.1.16 당해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구역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사업인가 고시되고 1996.3.11 청구인이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분양신청(32평형)을 하였으며 1998.6.18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입주권(32.76평형. 이하 "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국유지인 ○○○시 ○○○구 ○○○동 ○○○ 임야 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8.21 장기할부조건(불입기간 1998.8.21~ 2007.6.23, 10회분할지급)으로 취득(취득가액 10,900,000원)하고, 1999.10.19 위 아파트입주권과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1세대1주택 소명자료를 제출함). 처분청은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토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불하받은 금액으로 함)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2.26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8,030,6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3.3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01.6.1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별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통지서(1998.12.1)에 기재된 본래의 부동산과 쟁점토지의 가액(대지 46,434,000원, 주택 5,090,000원, 쟁점토지 10,900,00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당초 고지된 위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결정(결정후 세액: 7,559,06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의 보유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지위가 변경되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6항 에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본래의 부동산에 대한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쟁점토지는 장기할부조건(1998.8.21~2007.6.23, 10회 분할지급)으로 취득한 것으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8.8.21이 취득시기가 되고 양도일(1999.10.19)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재개발구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아파트입주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당해 취득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아파트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비과세양도소득】?層돕쳄怜낱衫煊?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차익의 산정】

③ 법 제9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도시재개발조합 아파트입주권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도시재개발구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6.3.11 재개발조합에 제출한 분양신청서의 소유권내역란에 토지는 ○○○시 ○○○구 ○○○동 ○○○ 소재 사유지 42.6㎡ 및 ○○○ 소재 국공유지 10.0㎡(쟁점토지)로, 분양희망내역란에 주택 32평형 1가구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1998.6.18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인가번호 98-41)에 시행자명칭은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고 총면적 70,307.30㎡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통지서에 조합원은 박○○○(조합원번호 ○○○)로 되어있고 시행면적은 70,307.30㎡로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면적과 동일하며, 종전권리란에 종전토지가 ○○○에 42.60㎡ ○○○에 10.00㎡(쟁점토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1998.6.23 ○○○구청장과 체결한 국유재산(대지, 건물, 기타)매매계약서상 ○○○구청장이 쟁점토지 10㎡를 10,9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은 1998.8.21~2007.6.23간 10회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이 1999.8.25 매수인 김○○○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래 청구인이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225,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주비와 추가징수금은 위 김○○○가 승계받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 주택재개발조합에 종전부동산을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의 경우 시장·군수로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6.3.11 아파트분양신청당시 쟁점토지를 자기소유의 토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신청당시 이미 청구인의 재산으로 체화되어 있고,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통지서(1998.12.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9.6.18)부터 아파트입주권으로 변경되어 분양기준가액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함에 다툼이 없는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3년간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자산으로서 그 취득시기(1998.8.21)가 본래의 부동산과 다르다고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아파트입주권과 별개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양도일(1999.10.19)현재 3년이상 미보유자산으로서 비과세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