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시 당해 예금의 실질지배관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시 당해 예금의 실질지배관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97(2002. 1.12) � 청구인 이○○○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2.2 ○○○투자신탁(주)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346,180,59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같은 날 이○○○(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이○○○ 명의로 수차례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이자증식을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쟁점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1.8.17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270,628,40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처분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입출금 현황은 다음 와 같다. 【쟁점예금 입출금 현황】 구분 계좌번호 및 명의자 거래금액(원) 거래일자 거래지점 출금
○○○(임○○○) 346,180,592 98.2.2
○○○투신 ○○○ 입금
○○○(이○○○) 346,180,592 98.2.2
○○○투신 ○○○ 출금 〃 376,444,054 98.8.5
○○○투신 ○○○ 입금
○○○(이○○○) 376,000,000 98.8.5
○○○투신 ○○○ 출금 〃 386,464,790 98.11.10
○○○투신 ○○○ 입금
○○○(이○○○) 386,464,790 98.11.10
○○○투신 ○○○ 출금 〃 403,358,653 99.5.12
○○○투신 ○○○
(2)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7.12.13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3개의 예금계좌에서 216,751,894원을 출금하여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재원이 이○○○의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의 입∙출금전표의 필체가 피상속인의 필체이며 쟁점예금계좌의 비밀번호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인출 및 예탁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쟁점예금 입∙출금전표의 필체 및 비밀번호만으로는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서 1998.2.2자에 346,180,592원이 출금되어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이후 거래지점 및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4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가 있었으며, 상속개시일(1999.3.4) 이후인 1999.5.12자에 403,358,653원이 출금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위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재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처에게 쟁점예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이○○○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