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변경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97 선고일 2002.01.12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시 당해 예금의 실질지배관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97(2002. 1.12) � 청구인 이○○○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2.2 ○○○투자신탁(주)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346,180,59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같은 날 이○○○(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이○○○ 명의로 수차례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이자증식을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쟁점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1.8.17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270,628,40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예금의 입금재원(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이 원래 이○○○의 재산인 경우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예금의 재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을 뿐 이○○○가 지배하는 예금이 아니고, 이○○○가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예금은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입금재원이 이○○○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1997.12.13 쟁점예금을 개설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3개의 예금계좌에서 216,751,894원을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운영한 차명계좌가 사실이라면, 이 건 상속세신고시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세신고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1998.2.2 쟁점예금을 처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처인 이○○○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재원이 이○○○의 재산이고, 설사, 쟁점예금의 재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입출금 현황은 다음 와 같다. 【쟁점예금 입출금 현황】 구분 계좌번호 및 명의자 거래금액(원) 거래일자 거래지점 출금

○○○(임○○○) 346,180,592 98.2.2

○○○투신 ○○○ 입금

○○○(이○○○) 346,180,592 98.2.2

○○○투신 ○○○ 출금 〃 376,444,054 98.8.5

○○○투신 ○○○ 입금

○○○(이○○○) 376,000,000 98.8.5

○○○투신 ○○○ 출금 〃 386,464,790 98.11.10

○○○투신 ○○○ 입금

○○○(이○○○) 386,464,790 98.11.10

○○○투신 ○○○ 출금 〃 403,358,653 99.5.12

○○○투신 ○○○

(2)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7.12.13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3개의 예금계좌에서 216,751,894원을 출금하여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재원이 이○○○의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의 입∙출금전표의 필체가 피상속인의 필체이며 쟁점예금계좌의 비밀번호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인출 및 예탁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쟁점예금 입∙출금전표의 필체 및 비밀번호만으로는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서 1998.2.2자에 346,180,592원이 출금되어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이후 거래지점 및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4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가 있었으며, 상속개시일(1999.3.4) 이후인 1999.5.12자에 403,358,653원이 출금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위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재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처에게 쟁점예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이○○○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