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금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인출금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96(2001.12.14) 8,830,310원,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8,270원 합계 10,578,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탁주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년 제1기와 제2기중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표>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표 > 과세기간 거래일자 거 내 내 역 공급가액(원) 세액(원) 1999년제1기 1999.05.28. 폐수처리공사 4,300,000 430,000 1999.05.28. 지붕판넬공사 57,000,000 5,700,000 1999년제2기 1999.12.28. 스라브보강공사 15,000,000 1,500,000 합 계 76,300,000 7,630,000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578,580원(1999년제1기분 8,830,310원, 1999년제2기분 1,74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21조(경정)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99.4.14.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내 건물지붕 250평이 소실됨에 따라 1차로 청구외법인과 공사기간을 1999.5.17.∼1999.5.31.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57,000,000원으로 하는 지붕판넬공사(이하 "쟁점1도급계약"이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복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4,700,000원의 사업장내 페수처리공사를 추가하였으며, 2차로 공사기간을 1999.12.8.∼1999.12.28.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슬라브H빔 보강공사(이하 "쟁점2도급계약"이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이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1건 11,946,980,000원중 2000년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중 3건 620,000,000원이 가공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2000.1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인 청구외 윤○○○(쟁점1도급계약체결당시는 대표자가 박○○○이었음)을 ○○○지방검찰정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소명이 불충분함을 이유로 확인조사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과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소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도급계약서, 쟁점2도급계약서, 1999.5.21. ○○○세무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쟁점계좌 거래내역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윤○○○에 대한 고발서, 과세자료 통보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고, 쟁점공사대금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31건 11,946,9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5.1%인 3건 620,000,000원만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입금표상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노○○○이 서명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중 쟁점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된 수표 30매에 대하여 ○○○지소에 이서내역을 조회한 바, 4매에서 청구외 노○○○의 이서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은 유통상 특성 때문에 매출액을 주로 현금으로 수취하고 있음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과 보유현금 31,930,000원을 합하여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데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과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실관계를 오해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