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에 지급한 공사비 중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임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에 지급한 공사비 중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87(2001.11.29) �
○○○연립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1996.9.13에 36세대가 모여 결성한 주택조합으로 ○○시 ○○구 ○○○동 ○○○ 등 5,583㎡(인접 지번 ○○○ 3,233㎡는 시공회사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매입) 대지상에 청구외 ○○○건설(주)와 주택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총 22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 184세대 및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하고, 1997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 3,596,106천원,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 5,545,625천원, 환급세액 95,795천원을 환급신고(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기경정으로 34,167천원 감액하여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보다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이 더 많은 모순점을 규명한 결과,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구입한 토지매입비 5,021,250,000원이 건설공사비에 포함되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건설공사비에서 제외하여 과·면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13,253,18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91,723,495원을 매출에 가산하여 2001.6.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684,7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기재 생략)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단서 생략)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면세사용면적/총사용면적〕- 기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