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실지로 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86 선고일 2001.10.25

건축신축시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수수했던 것으로 하여 은행에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여 융자를 받는 등 사실관계상 실지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86(2001.10.25) 청구인은 1996∼1997년도중 ○○도 ○○시 ○○구 ○○○동 ○○○ 소재한○○○어린이집(대표: 박○○○)을 건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원장인 박○○○이 실지로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인부들만 동원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5,000만원 정도를 받았는 바 이 사실은 박○○○도 확인서에서 인정해 주었다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96년에 직권폐업되었으며 지축등의 ○○○어린이집은 대표자 박○○○이 당시 건축시공을 하였으며 청구인 본인 은 정식도급업자로서의 체결할 자격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노임부분 4∼5만원 정도의 인력동원을 한 사실 밖에 없으므로 기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상고지는 부당하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원장인 박○○○의 확인서 이외에는 없고, 원장인 박○○○의 남편은 자신이 쟁점공사를 하였지만 계약서, 자재구입영수증 등 시공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대출을 받기 이해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것으로 하여 ○○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측면에 위배된다. 또한 처분청은 '96∼97년도중 ○○시 ○○○동 ○○○ 소재 ○○○어린이집(대표자: 박○○○)신축공사에 대한 자료를 ○○○세무서로부터 수보받아 자료에 의거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에서 보육시설 신축공사 자료수집을 하여 수집한 자료를 세금계산서상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에서 수동통보자료전(쟁점공사내역서, 총공사금액 199,180천원, 청구인이 발행한 공급자용 매출세금계산서 1997귀속 4매 '97귀속 2매)으로 수보 받아 처분과는 자료에 대해 해명안내문을 보내고 안내문에 대한 해명이 없자 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1996.2기 해당 3,194천원, 1997제1기 해당 2,417천원을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본 건 자료는 ○○○세무서에서 보육기관의 신축공사사업자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분건 자료를 수집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TIS 전산조회상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1996.12.2. 직권말소되었음이 확인됨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대표자 박○○○이 했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 자료수집 처리지시 내용에 어린이집 건축공사 사업자 세원정보자료 처리실태를 보면 전국의 어린이집 운영사업자들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어린이집 시설자금을 융자받고 있으며 융자금의 성격상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은행에서는 시설자금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어린이집 건설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도급계약서 등 공사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 본 청구는 ○○○어린이집 건축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시 건축주 박○○○에게 청구인 김○○○이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의 주장 중 본인은 쟁점공사시 4∼5천만원 정도의 노임부분의 인부를 동원한 사실밖에 없고 건축주 박○○○이 직접 직영 시공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① ○○○동 ○○○어린이집 대표자이며 건축주인 박○○○의 남편 오○○○이 건축 시공당시 모든 내용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 오○○○에게 출석요구하였으나 출석치 않아 전화 독촉하다가 파악된 오○○○의 진술은 본인이 직접 신축을 하였으나 당시 건축물과 관련된 원자재 매입과 비용지출, 도급계약서 등의 입증이 될 만한 증빙서류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청구인 김○○○과 도급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공사에 관하여 그 비용으로 4∼5천만원 정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축공사를 건축주 본인이 신축하였는지 또는 청구인 김○○○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외에는 확인이 안된다.

② 본건과 관련 자료수집 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의 주요 세원정보자료 수집 처리지시를 받아 자체계획을 세워 자료(공사내역, 세금계산서)를 수집 수동통보자료전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③ ○○○세무서에서 수집하여 수보된 자료 중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건축주의 남편 오○○○은 당시 정부시책사업으로 보육원인 어린이집운영에 대해 건물을 정보보조자금으로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시설자금 보조금을 수령시 신축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기에 당시 청구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업자 등록번호를 물어 본인이 직접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 상기 내용에 따라 본 청구를 살펴보면 건축신축에 대한 자료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수수했던 것으로 하여 은행에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여 융자를 받고 그 자료에 의거 과세하자,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함은 심히 신의성실에 의심이 가고 사업자등록번호의 유출이 본인이 직접 알려주었던 점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으로 볼 때 신고내용이 전혀 없는 점과 본인의 명의 및 사업자등록이 도용당했지만 현재까지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 및 대금의 수령에도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용도 직·간접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근거로는 청구외 박○○○이 확인한 확인서 밖에 없으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자재 매입과 비용지출, 도급계약서 등의 입증이 될 만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서류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본 청구의 유일한 근거인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 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끼리 작성한 확인서이므로 본 쟁점공사를 건축주 본인이 신축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내용을 청구외 오○○○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번호 유출 및 은행에서 건물신축자금 수령 등 쌍방이 모두 사전에 모든 사항이 인지가 되었으며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외 박○○○ 또는 청구외 오○○○이 임의로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그 입증에 대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장일 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