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보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보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81(2001.11.23) 세 2,42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 1999년 1월 처분청에 1998년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3월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8.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③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6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6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81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령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이 1998년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현황 보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업무지침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전문직종(세무사업)은 중점관리대상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과 수입금액이 천원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 서식(1)과 서식(2)의 내용을 보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교부한 계산서 등을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과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영수증 발행분으로 나누고, 매출처별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 교부한 계산서 등의 매수, 공란수, 수입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한 343,34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5항에서 『(생략)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이하 생략)』라고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도 동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같이 1998년 당시 면세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납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