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수탁판매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79 선고일 2001.11.26

위수탁판매계약서의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위수탁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79(2001.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4~2000.6월중 청구외법인 ○○○전자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등 4개 업체로부터 가전제품 공급가액 1,473,381,835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이하 "매입누락분"이라 한다)하여 영세가전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하고 공급가액 1,517,583,288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1999.1기~2000.1기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로 신고한 1,349,907,162원(이하 "소매매출신고분"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전자(주)등 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하고도 이를 소매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4.6 청구법인에게 1997.2기~2000.1기분 부가가치세 242,713,260원과 1998.3~20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1,264,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입누락분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전자(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1,289,794,530원과 소매매출신고분중 ○○○전자(주) 등에 매출한 1,332,438,981원은 실제 물품의 매입과 매출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한 위수탁판매용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 조사와 관련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1999.1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을 모른채 한 착오에 의한 확인서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위수탁판매계약서는 심판청구시에 처음 제출된 것으로, 처분청이 예치한 청구법인의 장부나 회계증빙상 위수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이 건 조사당시 전 대표이사 청구외 서○○○은 자신의 처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의 전 과정에서 실제거래내역과 무자료 거래내역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고 서명하였음에도 착오에 의한 확인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무자료매입 등으로 본 이 건 거래금액중 일부가 위수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2) 이 건 과세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하자있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무자료매입등으로 본 이 건 거래금액중 일부가 위수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0.11.7~2000.12.16기간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전자(주)등 7개 법인에 대하여 가전제품 무자료매입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1997.4~2000.6월중 청구외법인 ○○○전자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등 4개 업체로부터 가전제품 공급가액 1,473,381,835원 상당액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영세가전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하고 공급가액 1,517,583,288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1999.1기~2000.1기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로 신고한 1,349,907,162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전자(주)등 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하고도 이를 소매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무자료매입으로 본 금액중 1,289,794,530원과 소매매출신고분중 1,332,438,981원은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수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불과함에도 이를 실제 매입 및 매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전자(주)등 3개 법인간의 위수탁판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위수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전자(주)등 3개 법인은 상호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판매시에는 3%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이 건 처분청의 조사과정 및 청구법인의 불복청구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처분청의 조사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및 이의신청시에는 매출누락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우므로 부과액수를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위수탁판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수탁판매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예치한 청구법인의 공식 장부 및 회계증빙상으로는 자기판매분, 위수탁판매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거나 위수탁판매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의 수수등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시 발행함이 원칙이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서 이를 위탁자의 매출로 인식하고, 수탁자는 수탁판매대금을 정산함과 동시에 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인식하여야 한다. (마) 이 건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거래의 경우 가전업계의 거래관행상 그 실질이 위수탁판매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 건 위수탁판매계약서는 처분청 조사당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의신청시에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법인은 위수탁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3%) 상당액에 대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바) 따라서, 이 건 거래중 일부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청구법인은 이 건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1999.11.27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청구법인과 관련회사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을 모른채 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27 설립시부터 1999.11.26까지 3년간 현 대표이사 김○○○의 처인 청구외 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 대표이사 김○○○은 1999.11.27 취임하여 이 건 조사당시(2000.11~12월)의 대표이사는 현 대표이사인 김○○○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실무자가 기록한 노트, 거래선별 매입내역이 기재된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누락액 및 소매매출신고분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적출하고, 이를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전 대표이사 서○○○이 자신의 처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자신이 한 것이라면서 조사의 전과정에서 예치한 원시증빙과 공식장부등에 의한 사실거래내용과 무자료 거래내용 등을 구분하여 소명하고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당해 납세자나 거래상대방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확인서를 징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확인서가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하는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확인서의 일부가 내용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처분청은 이를 과세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기록한 노트 및 거래선별 매입내역이 기재된 전산자료에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 건 확인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위수탁판매계약서는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서에 착오에 의해 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