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의 구분(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78 선고일 2002.02.26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면서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78(2002. 2.26) 득세 59,234,500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된 280,093,159원 중 9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 소재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 12월경 다음의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보험약정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1.5.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23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분 일자 금액 비 고

① 1995.12.29 100,003,612 납입할 보험료와 납입금액과의 차이

② 1995.12.30 90,089,547 보험료과다납입 명목

③ 1995.12.30 90,000,000 조직증대특별지원금 명목 계 280,093,15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에서 1995년 12월경 당시 영업소장인 청구외 강○○○과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최○○○을 통하여 5년 만기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액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조건으로 금리보전차원에서 납입할 보험료 5,000,003,612원 보다 쟁점금액① 만큼 적은 49억원을 불입하고 보험증권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만기시 보험증권의 약정에 따라 변동금리를 감안하여 약 7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외는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보험약정의 사례금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①도 금리보전차원의 선이자성격으로 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최○○○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외법인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보험료과다입금"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서명한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최○○○은 청구외법인이 1995.10.25 위촉하여 1996.3.20 해촉한 단기근무 설계사로서 청구인의 보험계약 이외는 보험유치실적이 없고, 당시 거소지가 ○○○이 아닌 ○○○ ○○○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속 설계사로 적만 두고 있었을 뿐 이 건 보험계약을 유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전액을 보험계약에 대한 리베이트 즉,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금액② 및 ③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144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한다) 제17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5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5. 제1호 내지 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제144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자)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차익=보험금가액×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보험료 총액-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 2【일시소득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금액② 및 ③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장기성 저축보험을 유치하면서 만기나 중도해약시 지급할 약정금액과는 별도로 계약시점에 금리보전차원에서 선이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은 장부상 설계사에게 수당지급한 것으로 비용처리하였다는 내용의 2000.6.29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확인서와 보험료과다입금의 명목으로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5.12.30자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청구외법인이 1995.12.30자로 판매촉진비(조직증대 특별지원비)로 151,727천원을 출금하여 그 중 쟁점금액③은 청구외 최○○○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이 1995.1월~1996.1월경까지 ○○○도 ○○○시 ○○○면 ○○○동 ○○○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와 최○○○이 쟁점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통보를 받아 2001.1.18자로 이를 부인하여 감액경정한 최○○○의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액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은행수익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설계사의 소득분에서 1억원을 선처리하여 50억원의 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 이외에 다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당시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인 청구외 강○○○의 2001.6.29자 경위서와 1995.10월부터 1996.3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청구인과 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조건의 계약을 할 때, 청구외법인이 본인(최○○○)에게 계약금액 50억원의 6%인 3억원을 수당으로 주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은행금리를 보상해 주는 조로 최○○○의 수당발생분에서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일시납 조건으로 받은 것은 1억원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내용의 최○○○의 2001.6.29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1995.12.30 자로 178백만원이 입금되어 1996.1.3자로 170백만원이 출금된 최○○○ 명의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조회표(○○○은행 계좌번호 ○○○)와 1996.1.3자로 최○○○이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5평형을 총매매가액 205백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최○○○이 수당으로 받은 금액 중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파트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② 및 ③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청구인 명의의 영수증과 최○○○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이를 재확인하여 주기 바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대표이사 등을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위 최○○○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01.7.23자로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한 자료제시는 없다. (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금액③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확인서 이외는 없는 반면, 청구외 최○○○이 이를 수령한 영수증이 있는 바, 최○○○의 확인서는 이 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이 건을 포함한 20건의 보험가입에 대한 선이자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일괄 확인한 점, 이 건에 대한 보험계약 당시의 자세한 사정은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보다 현지 영업소장이 더 잘 알 것인데 영업소장이었던 강○○○도 설계사에게 지급되었을 뿐 청구인이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최○○○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꺼이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쟁점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 청구인은 5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액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조건으로 납입할 보험료인 5,000,003,612원보다 쟁점금액① 만큼 적은 49억원을 납입하고 보험증권을 수령하였고, 그 후 만기시 보험증권의 약정에 따라 변동금리를 감안하여 약 7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②도 앞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였는 바, 이들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은행금리와의 차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선이자로 받은 것이므로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만기가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자)목에서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보험같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은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분리과세이자소득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은 만기나 중도해약시 수령하는 보험금액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되어 지는 것으로 볼 때, 보험업법상 쟁점금액과 같은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쟁점금액은 납입할 보험료의 할인 등으로 보아 보험차익 계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므로 장기저축성보험 차익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나,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의 할인 또는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험차익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청구외법인이 납입보험료를 할인하여 준 것은 고액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한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① 및 ②는 소득세법 제25조 규정의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