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를 타인명의로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수입세금계산서를 타인명의로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71(2001.11.23)
○○○세무서장이 2001.6.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69,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명의로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620,400원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이○○○의 명의로 중고오토바이 216,2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실제수입하여 청구외 이○○○에게 수입대행수수료 3%를 지급하고, 이를 이○○○를 고용하여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21.51%)로 환산한 가액 275,454,197원을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69,5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ㅇㅇㅇ세무서장은 2000.9월 청구외 ○○○무역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와 2000.1월 불법 중고오토바이 수입 및 유통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 ○○○무역 이○○○가 일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오토바이를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3%의 수수료를 가산한 222,690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1.2.9 청구외 이○○○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시에는 청구인이 ○○○무역 이○○○로부터 222,690,000원 상당의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가 2001.3.8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01.5.21)시에는 청구외 이○○○는 명의대여사업자일 뿐, 이 건 중고오토바이의 수입 및 판매는 모두 청구인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액에 대한 증빙제시가 불비하므로 3%의 마진을 붙이지 아니한 당초 이○○○ 명의로 수입한 수입계산서상의 합계액인 쟁점금액을 업종별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 275,454,197원을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가산하여 2001.6.9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2001.7.19 청구외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근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 청구외 이○○○의 사업자등록(도매/무역업)상 사업장인 ㅇㅇㅇ광역시 ㅇㅇㅇ구 ○○○동 ○○○는 당초 청구외 이○○○가 목재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곳으로, 그의 명의로 1999.12월 오토바이 수입 후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맺고 오토바이 보관 및 판매처인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야적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청구외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2000.12월까지 월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수수료 및 급여를 지급한 예금통장 사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그동안 청구외 이○○○의 사업장은 비어있는 상태로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었던 점, 이를 확인하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확인되어 벌금 9,550천원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오토바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명의를 빌려 수입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추후 판매를 위하여 그를 고용시 월급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한 것일 뿐, 실제 수입 및 판매를 청구인이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실제구입사실이 확인되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실제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국심99부2482, 2000.6.22 같은 뜻)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다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수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의 명의로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가공거래가 아니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직접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오토바이 수입시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세액 21,620,400원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 이○○○의 명의로 수입 판매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입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다시 환산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