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70(2001.11.22) � 청구법인은 1998.4.3.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주)에 청구법인의 차재전장사업 부문을 양도하고 토지 이외의 자산금액 20,225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토지매각대금 6,27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6.15. 법인세법 41조 제1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62,741,000원을 1997사업연도 법인세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1조[가산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6.12.30. 신설) 법인세시행령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66조의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8.4.3.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주)에 청구법인의 차재전장사업 부문을 양도하고 토지 이외의 자산금액 20,225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토지 5,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6,274백만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토지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를 이유로 처분청이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거래의 질서 확립 또는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각 세법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은 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및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7.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분부터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1998.4.3.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이 건 법인세로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