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고가 매입은 상여로 처분함

사건번호 국심-2001-서-2267 선고일 2002.03.04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에 대해 거래당시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사외유출금액이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67(2002. 3. 4) 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부가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10.2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한 ○○○텔리시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9,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7,5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동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844원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대가(1주당 17,500원)와 시가(1주당 3,844원)와의 차액(1주당 13,656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위 박○○○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1.6.14. 청구법인에게 805,70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대가(1주당 17,500원)와 시가(1주당 3,844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외 박○○○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외 박○○○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소득이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세무서장은 위 박○○○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환급결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위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박○○○(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1997.1.3. 쟁점주식을 1주당 3,844원에 취득하여 1997.10.25. 청구법인에게 1주당 17,5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72,513,36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서초세무서장이 시가(주당 3,844원)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세무서장)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임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위 박○○○로부터 1997.10.25.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의 시가가 1주당 3,84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외 박○○○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취득가액 1주당 3,844원, 양도가액 1주당 17,500원)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72,513,360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3,844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1.1월 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박○○○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위 박○○○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동 사외유출금액이 박○○○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