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66 선고일 2001.11.19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지는 아니하나 추가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66(2001.11.19) �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제2명과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과 ○○○동 ○○○, ○○○동 ○○○을 1996부터 1998년 사이에 신축하여 판매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2,840,000,000원을 과소신고하고 토지원가 1,248,116,943원이 과소계상되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2001.1.5. 부가가치세 104,521,620원과 종합소득세 517,06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험미숙으로 지출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자의 취득세, 등록세절감을 위한 매매가액의 축소요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축소계상하면서 필요경비도 일부 계상누락하였던 바, 세무조사시 누락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반영되었으나 누락되었던 필요경비 중 많은 금액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누락되어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부실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며,

(2) 추계결정에 의한 결정이 불가하다면 누락된 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2) 청구인이 추가로 누락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실체 및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해당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 주장의 추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4.12.22. 이후 현행법령)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제2명과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과 ○○○동 ○○○, ○○○동 ○○○을 1996부터 1998년 사이에 신축하여 판매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2,840,000,000원을 과소신고 하고 토지원가 1,248,116,943원이 과소계상되었음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104,521,620원과 종합소득세 517,066,170원을 2001.1.5.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에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으며 장부에 의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연립주택신축판매이외에도 사업상 동업자인 동생 김ㅇㅇㅇ과 동일기간내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3층 지상 6층(총연면적 2,760.75㎡)을 신축하여 1998.12.18.일자로 등기하고 현재 독일대사관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장부기장내용이 부실하고 증빙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계결정이 불가하다면 당초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1995년도 조경공사외 117,718,600원, 1996년도 보이러외 98,859,200원, 1997년도 공사대외118,636,000원, 1998년도 물품대외 1,446,978,320원 합계 1,782,192,120원(청구 내용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음)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4) 먼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기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증빙에 의거 산출된 소득금액을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바,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후 총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이 적출되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비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입원가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장부에 계상된 공사비 외에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분양주택외에도 동기간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분양주택과 분양주택이외의 건축물의 공사원가가 구분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장부가 부실하다고 스스로 시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의 확인에 의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면 사업수입과 관련 없는 임대건물의 공사원가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역만으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과 청구인은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총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추가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