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이 기타매출분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50 선고일 2001.11.1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로 매출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매출분 성격인 신용카드 매출액보다도 기타매출 신고분이 적어, 쟁점매출액을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50(2001.1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구)○○○지방국세청장은 1998.12.3 처분청에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석유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석유류 272,570,908원(1997년 1기분 220,336,363원, 1997년 2기분 14,652,727원, 1998년 1기분 37,581,818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구)○○○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30,444,560원, 1997년 2기분 1,904,930원, 1998년 1기분 4,885,6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출액중 36,793,591원을 제외한 235,777,317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중 36,793,591원을 제외한 235,777,317원은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중 19997년1기분의 경우 매출누락분인 220,336,363원보다 기타매출 신고분 183,542,772원이 적은 점 및 쟁점매출액을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쟁점매출액이 신고시 기타 매출분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36,793,591원을 제외한 235,777,317원은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 신고 등 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청구법인 매출신고

쟁점

매출액② 차 액 (①-②) 신용카드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기타 매출분① 97년 1기 97년 2기 98년 1기 11,640,394 20,989,064 22,989,032 183,543 546,194 103,968 220,336 14,653 37,582 △36,793 531,541 60,386

• 3,900 116,915 계 55,618,490 833,705 272,571 561,134 120,815

(2) 청구법인은 (구)○○○지방국세청장이 이 건을 조사할 때 쟁점매출액을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했다고 하면서 기타매출분 성격인 신용카드 매출분은 거의 없다고 진술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 2기의 경우 3,900,000원, 1998년 1기의 경우에는 116,915,000원 상당액을 신용카드로 매출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1998년 1기의 경우 기타매출분 성격인 신용카드 매출액 116,915,000원보다도 기타매출 신고분이 적어, 쟁점매출액을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쟁점매출액중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했다고 인정한 1997년 1기분 36,793,591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36,793,591원에 대해 당초 과세시에는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시에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심판청구시에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이의신청 기각사유중의 하나로 1997년 1기분 매출누락액 220,336,363원보다 기타매출액 183,543,772원이 적게 신고되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제시한 차액 36,793,591원과 동일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중 36,793,591원을 제외한 235,777,317원은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년1기의 경우 쟁점매출액보다 기타매출분이 적게 신고되었고, 1998년1기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액보다 기타매출분이 적게 신고되었으며, 기타매출분으로 신고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