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탁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위탁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45 선고일 2001.12.06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국외소재 외국법인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위탁회사가 환급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45(2001.12. 5) �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 ○○○투자신탁운용(주), ○○○투자신탁운용(주), ○○○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신탁운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으로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부터 동 자금(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이를 수탁회사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수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외국소재 현지법인의 채권구입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탁재산에 귀속시켜 이를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를 영위하면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를 위탁회사인 청구법인들이 다음달에 공제(환급)받아 신탁재산에 환입하고,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또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절차를 이행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납부과정에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뿐 아니라 수탁회사가 원천징수당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신탁재산분에 대한 법인세 등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액을 점검한 결과, 수탁회사가 외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하여 2001.5.1 청구법인들이 환급받은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여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2000년도 법인세 3건118,800,000원,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2000년도 법인세 3건 66,000,000원,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2000년도 법인세 3건 66,000,000원,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1999년도 법인세 2건 70,325,948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현행 법인세법상 신탁실체이론에 입각하여 신탁재산을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신탁재산과 위임관계에 있는 위탁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신탁재산에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불공제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청구법인들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98두17685, 2000.8.22외 다수)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거래당사자가 다수이며, 거래관계가 복잡한 신탁재산운용에 있어서 원천징수절차 및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대하여 세법규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과다환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도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수익을 귀속시킬 때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은 신탁재산에 귀속된 이익을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 바,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수익을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 법인세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이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수탁회사가 외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차감 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탁회사가 외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양도가능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및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들은 1999년 및 2000년도 중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신탁상품)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동 자금을 위탁받아 이를 수탁회사에 운영토록 한 사실 및 수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한세율(10%)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소득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킨 후 이를 위탁회사인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취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각 거래단계에 있어서 수탁회사는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위탁회사인 청구법인들은 위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및 수탁회사가 외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신고하였으며, 최종 수익자에게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및 신탁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판매회사는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신탁재산(또는 최종적으로 수익자)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법인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원천징수절차에 대한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취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차감하는 주는 것으로,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에 의하여 내국법인에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 또는 최종 수익자에게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운용수익을 귀속시키는 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서 운용수익 중 외국납부세액을 부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탁회사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은 신탁재산(최종적으로 수익자)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에 운용수익을 귀속시키는 시점에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및 국외에서 원천징수당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위탁회사인 청구법인들에게 환급을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수익자가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들에게 환급하여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환급받은 수탁법인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원천징수 및 환급에 관련하여 세법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을 명백히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탁회사인 청구법인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들에게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법인 명 대표자 소재지

○○○투자신탁운용(주) 백○○○ 서울특별시 ○○구 ○○○동 ○○○

○○○투자신탁운용(주) 노○○○ 서울특별시 ○○구 ○○○동 ○○○

○○○투자신탁운용(주) 황○○○ 서울특별시 ○○구 ○○○동 ○○○

○○○투자신탁운용(주)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