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국외소재 외국법인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위탁회사가 환급받을 수 없음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국외소재 외국법인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위탁회사가 환급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45(2001.12. 5) �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 ○○○투자신탁운용(주), ○○○투자신탁운용(주), ○○○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신탁운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으로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부터 동 자금(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이를 수탁회사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수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외국소재 현지법인의 채권구입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탁재산에 귀속시켜 이를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를 영위하면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를 위탁회사인 청구법인들이 다음달에 공제(환급)받아 신탁재산에 환입하고,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또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절차를 이행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납부과정에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뿐 아니라 수탁회사가 원천징수당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신탁재산분에 대한 법인세 등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액을 점검한 결과, 수탁회사가 외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하여 2001.5.1 청구법인들이 환급받은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여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2000년도 법인세 3건118,800,000원,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2000년도 법인세 3건 66,000,000원,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2000년도 법인세 3건 66,000,000원, 청구법인 ○○○투자신탁운용(주)에게 1999년도 법인세 2건 70,325,948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양도가능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및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법인 명 대표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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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운용(주)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