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문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아니면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2238 선고일 2002-04-04

[요지] 신문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이 시·군이라 할 지라도 시·군에서 다시 농업경영인들에게 발송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인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사실은 단지 신문공급편의상 문제일 뿐 이를 두고 거래상대방이 농업경영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신문(이하“OOO신문”이라 한다)의 구독료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으로부터 수령하고 농업경영인들에게 신문을 발송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시·군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로 2001.6.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7,490,700원을, 2001.8.10. 1999사업연도 법인세 45,400,7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6,323,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민 기초생활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상대적으로 문명의 향유로부터 소외당하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OOO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5만명의 OOO후계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OOOOOOO 협회와 100명의 학계인사로 구성된 OOOOOOOO연구원이 50%씩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0.4.10. 설립된 OOOOO신문사로 청구법인의 주 수입원인 신문판매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이 매년 OOO지원을 위하여 예산에 편성한 농어촌지원금으로 농수산물 유통관련 정보제공차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이 구독한 OOO신문을 시·군이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2000사업연도의 경우 관지원 보급분이 신문총판매수입의 94.1%에 달하고 있고, 판매 및 수금경로는 주2회 발행하여 농업경영인에게 직접발송하고 OOO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해당 시·군에 청구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괄 지급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들에게 판매한 것을 시·군이 보조금으로 구독자인 농업경영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독자가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지만 농업인 후계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농업인후계자 등의 육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하며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OOO신문과 같은 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신문구독료를 시·군·구의 예산에서 집행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부하여야 할 신문을 청구법인이 대신 발송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신문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아니면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1998. 12. 31 제목개정)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 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들에게 공급한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시·군이 보조금으로 대신 지급하여 준 것 일뿐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OOO신문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은 농업경영인들이고 시·군이 보조금으로 신문구독료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신문 구독료의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조회한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등이 회신한 공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농업후계자 등에게 농업정보·기술제공을 위하여 OOO신문 구독료를 예산에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직접지급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2) OOO신문의 보급 및 대금의 수금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인들에게 신문을 직접발송하고 그 대금청구는 신문발송에 대한 우편물접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시·군에 청구하면 시·군은 확보된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OOO신문을 농업경영인들로부터 직접 구독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신문을 발송하고 그 대금을 시·군으로부터 결제 받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시·군과 OOO신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경영인들에게 신문을 발송한 것 인지의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인바,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인들이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으로 신문을 직접 농업경영인들에게 발송한 사실과 시장·군수의 회신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문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이 시·군이라 할 지라도 시·군에서 다시 농업경영인들에게 발송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인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사실은 단지 신문공급편의상 문제일 뿐 이를 두고 거래상대방이 농업경영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신문을 구독하게된 경위를 보더라도 농업경영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스스로 구독신청은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1998~2000.사업연도 신문 판매수입중 18.9%에 해당되는 27억여원에 대한 신문대금을 시·군으로부터 수령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시·군에서 OOO신문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판매한 OOO신문의 거래상대방을 시·군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