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37(2001.12.18)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매입사실없이 (주)○○○로부터 공급가액 100,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1.1.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30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매입사실없이 (주)○○○로부터 공급가액 100,500,000원(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2000.11.3),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당시, 개인사업자이던 오○○○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업무상 미숙으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한 품목중 재고상품, 자동차, 비품의 장부상 가액은 합계 57,268,570원이나 총 110,5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영업상 노하우를 53,281,430원 상당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11.10), 대차대조표, 오○○○의 매각 및 대금수령확인서(2001.3.31), 재고상품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비품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11.10)를 보면, 제1조(목적)에서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 대표 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고,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에서 청구법인은 1997.11.10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장부상 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하고, 제4조(양도·양수가액)에서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서 양도·양수가액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자산(재고상품, 자동차, 비품)을 개별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1997.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영업권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재고상품, 자동차, 비품, 영업권의 매입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