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국심-2001-서-2237 선고일 2001.12.19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37(2001.12.18)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매입사실없이 (주)○○○로부터 공급가액 100,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1.1.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30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법인전환 당시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오○○○(청구법인 대표자)으로부터 재고상품 35,750,000원, 자동차 12,736,570원, 비품 8,782,000원, 영업권 53,281,430원 등 공급대가 합계 110,550,000원(공급가액 100,5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업무상 미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법률상 지위가 상이한 개인사업자 오○○○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했음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드러나자 쟁점매입액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드러나 과세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을 부외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매입사실없이 (주)○○○로부터 공급가액 100,500,000원(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2000.11.3),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당시, 개인사업자이던 오○○○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업무상 미숙으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한 품목중 재고상품, 자동차, 비품의 장부상 가액은 합계 57,268,570원이나 총 110,5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영업상 노하우를 53,281,430원 상당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11.10), 대차대조표, 오○○○의 매각 및 대금수령확인서(2001.3.31), 재고상품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비품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11.10)를 보면, 제1조(목적)에서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 대표 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고,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에서 청구법인은 1997.11.10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장부상 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하고, 제4조(양도·양수가액)에서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서 양도·양수가액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자산(재고상품, 자동차, 비품)을 개별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1997.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영업권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재고상품, 자동차, 비품, 영업권의 매입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