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223 선고일 2001.11.17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친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23(2001.11.17) 요

○○○시 ○○○구 ○○○동 ○○○ 대지 264㎡, 건물 156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고○○○ 명의에서 1977.11.28에 1/2지분은 청구인 명의,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외 염○○○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염○○○ 명의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5.2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고○○○가 쟁점부동산(1/2)을 취득하여 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과정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5.2 증여분 증여세 240,200,980원을 2001.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1972년도부터 가구점의 종업원으로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나이 24세인 1977년 당시(명의신탁시)에는 영세가구도매업을 하다가 군제대후 본격적인 가구도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 자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500만원, 염○○○으로부터의 사채 2,000만원, 기타 타인사채 1,500만원 등 8,00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자금출처조사우려 및 염○○○이 사채에 대한 담보를 요구해 와 명의신탁 형식으로 염○○○과 공동등기하였다가 1996년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4년 8개월간(군복무기간 제외) 가구점의 배달원 및 가구도매업을 영위하여 2,000만원을 저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전무하고 청구인의 당시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또한 없다 하겠으며 1977.11.28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1/2지분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실명전환한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도 자력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외 염○○○으로부터 차용한 사채에 대한 담보로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염○○○의 재산 및 소득발생 상태 등을 볼 때 금전을 대여할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父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고○○○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77.11.28 청구인 명의로 1/2지분, 청구외 염○○○ 명의로 1/2지분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염○○○ 명의로 된 1/2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5.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은 1953.11.25생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로부터 취득할 당시(1977.11.28이며, 이하 "당초취득시"라 한다) 만 24세였고, 청구인의 父 고○○○는 1922.11.25생으로 당초 취득당시 ○○○시 ○○○구 ○○○동 ○○○ 소재 주택(24평)과 같은 시 ○○○구 ○○○동 ○○○ 소재 임대용부동산(대지 36평, 건물 88평)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3) 2000.8.10 청구인과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7급 백○○○등)간 작성된 문답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세무서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몇백만원정도 납부하였으므로 잔여지분(명의신탁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전환할 경우 다시 조사받을 것이 우려되고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도 우려되어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답변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1/2지분)을 청구인의 父가 취득하여 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구도매업등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금액(2,000만원), 염○○○으로부터의 차입금(2,000만원), 임대보증금 및 기타 사채등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1996.5.2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부분(1/2지분)에 대하여 세무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소득발생관련증빙(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등), 염○○○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증빙(차용증서,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관련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지분은 청구인 명의,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외 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전환과정에서 염○○○ 명의 지분을 본인(청구인의 父)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실제적으로 동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취득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