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명세서상에 재고수량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유없이 0으로 평가하여 계상 하였다면 이를 재고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고자산명세서상에 재고수량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유없이 0으로 평가하여 계상 하였다면 이를 재고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22(2001.12.1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입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1월중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50,816,70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고자산을 누락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7 ~1998년도 중 광주공장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급자를 청구외 ○○○건공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6.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0,679,630원을 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1기 13,000,000원, 2기 26,000,000원, 1998년 1기 26,0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입가구이외에는 취급하지 않는 업체로 세무조사당시 가구수불부와 현물재고 수량의 차이가 없었으며, 수입면장가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 및 기장하여 1999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재고금액으로 반영하여 재고자산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고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광주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평소 청구외법인의 업무집행임원으로 알고 있던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된 신축공장을 인도받았는 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의 요구에 의하여 최○○○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처분청이 공사대금수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말 재고자산명세서상에 재고수량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동 수량에 따른 재고금액은 "0"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담당자도 쟁점금액 상당액을 재고자산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수급자)는 청구외법인임이 확인되는 반면에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의 대표이사인 최○○○의 개인통장에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최○○○을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재고자산누락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고명세표상 재고수량이 있음에도 결산서상 재고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은 재고품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수입면장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재고자산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가구수불부와 현물재고수량에 차이가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재고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재고조사표에 의하면 재고수량은 있으나 재고금액이 평가되지 않은 품목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를청구법인의 담당자가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장부와 실제재고상 수량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 ~1998년도에 걸쳐 광주공장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외 최○○○을 청구외법인의 업무집행임원으로 알고 계약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 또한 최○○○의 요구대로 지급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광주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7.3.24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자를 청구법인으로 수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공사기간은 1997.3.31 착공하여 1997.8.31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총공사비를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의 대표이사인 최○○○에게 현금(330,000천원) 및 대물변제(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소유의 부동산을 최○○○의 모 이○○○에게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1.1.17자 확인서에 의하면 광주공장신축공사 계약서상의 수급자는 청구외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이고 이는 ○○○엔지니어링(주)가 건설업 단종면허만 소지하고 있어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시공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광주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최○○○이 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