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어 있는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나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소되어 있는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나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16(2001.12.27)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인테리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고서 2000.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60,698,181원에 대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5,65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①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