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의 경우 시가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과 감정가액은 매매가능액의 80%이하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과 감정가액은 매매가능액의 80%이하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11(2001.12.14) � 별지 기재의 청구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5.5.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시 ○○○구 ○○○동 ○○○ 대지 496㎡ 및 건물 232.86㎡와 ○○○시 ○○○구 ○○○동 ○○○ 대지 955.8㎡ 및 건물 2,966.87㎡(2건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2개의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3,085,883,750원으로 평가하여 1999.1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도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인 4,146,599,060원으로 평가하여 2000.12.6.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 상속분 상속세 521,708,7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 신청을 거쳐 2001.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경위등을 보면, 1999.5.5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들이 청구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동 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를 하였음이 감정평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구 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평가대상 쟁점부동산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일 1999.8.28 1999.9.30 가격시점 1999.8.27 1999.9.29 평가목적 담 보 담 보 평가금액 3,069,355,300원 3,102,412,200원 청구인들은 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3,085,883,75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1999.11.2.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중 김○○○, 김○○○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김○○○ 김○○○ 담보제공일
1999. 9. 7
1999. 10. 4 대출금액 150,000,000원 100,000,000원 채 권 자
○○○은행
○○○은행
(2)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쟁점부동산 감정가액(A) 기준시가(B) 비율(A/B) 토지 2,185,365,000 3,200,860,000 68.2 건물 900,518,150 945,739,060 95.2 계 3,085,883,150 4,146,599,060 74.4 (주) 감정가액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임
(3)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74.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 1∼2개월전에 30억원(감정가액기준)이상의 가액을 가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 담보가액의 8% 정도의 해당금액인 250,000,000원 밖에 대출받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목적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과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과 ○○○은행이 체결한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제8조(담보평가기준)에서 『감정가액은 매매가능액의 80%이하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조○○○
○○○
○○○시 ○○○구 ○○○동 ○○○ 김○○○
○○○
○○○도 ○○○시 ○○○구 ○○○동 ○○○ 김○○○
○○○
○○○시 ○○○구 ○○○동 ○○○ 김○○○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