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신탁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09(2001.11.13) � 청구인은 1989.9.27. ○○○시 ○○○구 ○○○동 ○○○(건물 74.66㎡, 부속토지 38.094㎡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7.25.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1989.9.27.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2000.7.25. 양도소득세 2,588,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부속토지 38.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일을 1986.8.19.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86.8.19 현재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2001.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1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3.(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