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서-2209 선고일 2001.11.14

신탁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09(2001.11.13) � 청구인은 1989.9.27. ○○○시 ○○○구 ○○○동 ○○○(건물 74.66㎡, 부속토지 38.094㎡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7.25.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1989.9.27.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2000.7.25. 양도소득세 2,588,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부속토지 38.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일을 1986.8.19.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86.8.19 현재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2001.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1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한 일반아파트이며, 지역조합아파트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모두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9.9.27.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를 1986.8.19.에 취득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신탁하고,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쟁점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청구인은 1989.9.27.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박○○○의 당초 취득일인 1986.8.19.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은 준공일인 1999.9.27.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3.(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등 566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84.2.12.∼1986.8.19. 기간중 ○○○협회 회장인 청구외 박○○○ 명의로 ○○○시 ○○○구 ○○○동 ○○○외 21필지 29,684㎡(이하 "쟁점아파트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8.7.4. ○○○로 합병하였고, 청구인등은 1988.7.19. 쟁점아파트부지를 자신들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외 ○○○산업개발(주)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하였으며, 신탁등기상에 청구인등의 지분을 등기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29,684 중의 38.094로 등기하였고, 청구외 ○○○산업개발(주)는 1987.9.2. 자신을 사업주체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영주택사업계획(15층 건물 6개동, 720세대, 1987.9. 착공, 1989.2. 준공)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1989.9.27.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잔여아파트에 대하여는 청구외 ○○○산업개발(주)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부지의 합병전 등기부등본,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신축아파트의 등기부본, 청구인이 제출한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1987.9.2.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1989.9.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건물과 부속토지 모두 1989.9.27.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989.9.27.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부지는 1984.2.12.∼1986.8.19. 기간중 청구외 박○○○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박○○○이 청구인등에게 이를 매매함이 없이 1988.7.19. 청구인등을 소유자(위탁자)로 하고, 청구외 ○○○산업개발(주)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하였으며, 건물이 준공된 후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등은 당초부터 쟁점아파트부지를 청구외 박○○○ 명의로 취득하여 자신들의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9.9.27.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외 박○○○의 당초 취득일인1986.8.19. 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1986.8.19.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