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증여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증여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07(2001.11.26) � 청구인은 1989.10.10 ○○도 ○○시 ○○읍 ○○○리 ○○○외 2필지 대지 2,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5.3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365,89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35,897,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30,000,000원은 3년만기(2002.5.31)의 용지보상채권으로 수령하여 1999.8.31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주주(총발행주식의 49% 보유)인 ○○○건설(주)에 증여하였다. 한편, ○○○건설(주)는 2000.1.10 ○○○은행 ○○○지점의 부채 1,680,000,000원 중 42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2000.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법인부채상환금 420,000,000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내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보상금 중 채권으로 받은 금액 330,000,000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5%를 감면하고, 나머지 현금보상금 35,897,000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60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설(주)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쟁점금액 전체로 법인부채를 상환하지 않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8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지보상채권 매각일인 2000.1.10을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단서 생략)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항에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8항에서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9항에서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9.10.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9.5.3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 및 용지보상채권으로 수령하여 1999.8.31 이를 전액 ○○○건설(주)에 증여하였으며, ○○○건설(주)는 2000.1.10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부채 1,680,000,000원 중 42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2000.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신청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8항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설(주)가 용지보상채권으로 ○○○은행 ○○○지점의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위 은행이 용지보상채권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 ○○○건설(주)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8항 및 제33조 제9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Y2K사태 등 채권금융기관 자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증법인의 부채상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용지보상채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상환요청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으로 상환요청한데 대한 금융기관의 거절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건설(주)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