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91 선고일 2001.11.21

비록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나 여러가지 사실 정황 및 제출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91(2001.11.21),739,330원과 1996년1기 부가가치세 105,300원, 1996년2기 부가가치세 756,99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에게 7,296,3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의 채○○○(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이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산업을 1998.6.16 ㅇ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1996 사업연도에 ○○○산업과 거래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확정자료를 1998.6.2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1996.1기∼1996.2기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6,63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거래가 아닌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6.1기(확정)와 1996.2기(예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1,000원과 582,3000원을 불공제하여, 2001.7.1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739,330원과 1996년1기 부가가치세 105,300원, 1996년2기 부가가치세 756,990원 계 862,29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매입세액을 가산한 7,296,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산업에게 모자탈색 임가공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므로 1998.6.18 ○○○세무서장이 ○○○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2년전인 1996년도에 거래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한 거래이므로 이를 1998년도의 거래와 동일하게 유추적용함은 부당하고, 모자탈색 임가공 작업은 모자제조 주문자의 제조지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품제조과정이므로 가공거래란 있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원재료구입과 임가공대금의 결재에 있어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소액거래로서 현금거래가 아니면 매입거래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어음수취거부)이 있을 경우 완제품납품과 교환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분청이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실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은 1996.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검토한 바, 1996.2기 매입자료가 3건 1,931천원에 불과하나 매출자료는 293건 4,429,295천원으로 실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임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 증빙서류는 ○○○산업과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는 임의적인 증빙이거나 청구법인의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논리만을 주장하는 증빙으로 ○○○산업과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3. 12. 31 개정)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다. ∼ 마.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1.4.3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를 받아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각종 모자를 제조 판매하여 왔으며, 1996년도에 ○○○산업에게 케미칼뚵씽작업(모자 원단의 색상을 탈색하는 작업으로 이하 "뚵씽"이라 한다)에 대한 임가공 용역을 주었는 바, 1996년도에 청구법인과 ○○○산업간의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산업신고 청구법인신고 비 고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96.1 예정

• -

• - 96.1 확정 2 810 2 810 현금지급, 과세 96.2 예정

• - 3 5,823 현금지급, 과세 96.2 확정

• - 1 699 송금입금, 과세제외 합 계 2 810 6 7,332 과세자료통보금액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7,332,000원 중 1996.11.15 온라인으로 송금입금한 699,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1996.1기 확정분 810,000원과 1996.2기 예정분 5,823,000원 합계 6,633,000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산업에게 외주 임가공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및 현금출납부 사본,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은행 ○○○지점의 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과 ○○○산업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합작 투자회사인 일본 ○○○모자(주)의 제조지도서(製造指宜書) 및 수출면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모자제조는 거래상대방(주문자)에 의한 주문생산으로 주문자인 일본 ○○○모자(주)의 제조지도서에 의하여 모자를 제조하여 뚵씽에 대한 임가공을 주어 이를 거의 전량 일본의 ○○○모자(주)에 수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지도서, 뚵씽현황, 수출면장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외법인과의 임가공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제조지도서상 임가공 수출면장 일자 회차 작업번호 수량(개) 출고일 수량 신고일 수량(개) 4.2 189 743,744 1,680 5,9~5.10 1,685 5.28 1,680 4.23~4.24 190 760,764 1,560 6.12~6.13 1,564 6.26 1,512 5.29~5.31 191 775~779,782~787 7,560 7.4~7.20 7,690 7,25 7,560 7.3~7.5 192 794,797~806 9,912 8.14~8.31 9,932 8.28,9.7 9,912 7.24 193 815~818 5,820 9.20~10.4 5,844 10.14 5,820 합계 26,532 26,715 26,484 청구법인이 외주임가공에 의하여 뚵씽을 하는 것은 모자제조 주문자인 일본의 ○○○모자(주)의 제조지도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품제조상의 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앞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6년도 외주임가공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산업 이외의 다른업체와 뚵씽에 대한 임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산업과의 임가공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거래한 사실을 들어 ○○○산업과의 임가공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출금전표, 현금출납부 및 ○○○은행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임가공거래(세금계산서상) 대금(현금)지급 기업은행예금인출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5.31 420,000 42,000 6.17 462,000 6.17 8,000,000 6.30 390,000 39,000 7.15 429,000 7.15 13,600,000 7.22 1,890,000 189,000 8.16 2,079,000 8.16 15,600,000 8.31 2,478,000 247,800 9.16 2,725,800 9.16 13,600,000 9.30 1,455,000 145,500 10.15 1,600,500 10.15 4,500,000 합계 6,633,000 663,300 7,296,300 55,300,000 청구법인의 경우 원재료구입과 임가공대금의 결제에 있어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소액거래로서 현금거래가 아니면 매입거래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어음수취거부)이 있을 경우 완제품납품과 교환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산업의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건당 거래금액이 소액으로 현금거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은 199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중 2건 810,000원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1건 699,000원에 대하여는 송금입금된 사실을 들어 가공매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비록 현금지급되었다고는하나 위의 여러가지 사실 정황 및 제출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매입금액에 매입세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