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없이 확인서 등의 제시만으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매출누락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구체적인 증빙없이 확인서 등의 제시만으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매출누락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84(2001.11.23) 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화섬직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산업 대표 남○○○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1996∼1997기간중 총 91,450,8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물품(화섬직물류등)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한 사실이 적출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매출누락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21,678,140원, 1997년 귀속분 5,509,540원을 결정하여 2001.1.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에서 1984.10.10부터 화섬직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이다.
(2)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 대표 남○○○이 본인 사업장(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2000.8.18)한 확인서에는 위 남○○○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1996년 1기 32,574,000원, 1996년 2기 35,732,850원, 1997년 1기 23,051,950원, 1997년 2기 92,000원 상당액의 화섬직물류(TC 60외)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 대표 남○○○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실제매출누락액은 91,450,800원이 아니라 72,446,250원이며, 위 실제매출누락액(72,446,250원)에 대한 대응원가가 66,972,4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섬유대표 오○○○의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대표 남○○○이 청구인과의 무자료거래금액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91,450,8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산업 남○○○에게 무자료매출한 금액이 72,446,250원이라고 주장만할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대응원가 66,972,4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섬유대표 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 및 거래관련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섬유대표 오○○○으로부터 무자료로 66,972,400원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거래처인 ○○○산업대표 남○○○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