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조사가 아닌 일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이행 등이 없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조세범칙 조사가 아닌 일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이행 등이 없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83(2001.1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직매장인 ㅇㅇ ㅇ구 ○○○동 ○○○ 소재 건물 외 12곳의 임대료명세서를 첨부하여 2001.1.5 탈세혐의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 처리지시에 의거 관내 서울 중구 ○○○동 ○○○ 소재 건물 외 3개 건물 임대인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2001.6.1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조사46220-1317호)를 하자, 청구인은 2001.6.15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1.6.1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포상금지급 불가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1999. 12. 31 개정)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1999. 12. 31 개정)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1999. 12. 31 개정)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31 개정)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제3항,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 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1999. 12. 31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31 개정)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1999. 12. 31 개정)
8.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의 3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1999. 12. 31 신설)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1407호, 2000.1.31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② 제1항의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은 제2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2000.1.31 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단서 생략)(2000.1.31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인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피제보자들의 탈루혐의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죄질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일반조사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탈세제보자료 조사계획에 따라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은 추징하였으나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등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탈세제보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탈세혐의자(피제보자)의 탈루혐의 규모가 세금신고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탈세수법, 죄질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조세범칙자로 처벌함이 마땅하고, 셋째,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라고 하는 특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는 등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추징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서 정하는 피제보자의 통고처분(벌금액, 과료액) 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 과료액 등이 없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2000전511, 2000.6.17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