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잘못 송달된 것을 알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경우 이것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잘못 송달된 것을 알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경우 이것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75(2002. 1.23)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1995.2.15부터 강구조물등의 제조 및 건설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백○○○) 및 이사(이○○○)직에 근무하였는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1998.12.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00.12.15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8년제2기분 1,000,113,73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35,571,29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고지하였는 데 체납법인이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2001.1.18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세액중 법인세 1,702,399,150원 및 부가가치세 836,420,1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1998.3.17 체납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청구외 강○○○과 그의 부(父) 강○○○(이하 "강○○○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0.1.11 캐나다로 해외이주(이민)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의 부(父) 이○○○가 2001.5.29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에 대한 경매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통지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1997.9월 폴란드로부터 500만달러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설비를 구입하였으나, 인천항 도착시점인 1998.1.16 IMF관리체제하에서 환율이 810원에서 1,96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이자부담등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1998.3.17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55,690주(백○○○ 137,790주 이1인복*/ 117,9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 강○○○ 117,9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 강○○○등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98.3.27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등이 공증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등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는 거래쌍방의 날인이 없어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주식변동신고는 인수자가 1998사업연도말에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며, 자본금이 잠식되고 IMF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부채가 많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반법인의 주식양도는 증권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인들이 1998.3.17 쟁점주식을 위 강○○○등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캐나다(○○○ CANADA)로 이주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10.25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고 이를 통지(징세 46120-3996, 2001.10.13)하였다.
(2) 청구인들은 1998.3.17 쟁점주식을 위 강○○○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소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분법인세 무신고로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가 전혀 없었다. 또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거래쌍방이 작성한 양수도계약서등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할 것인 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서는 매수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입증서류로 볼 수 없고, 2001.6.4자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의 사실확인서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주명부에 대한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주주명부의 진실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이 주소지를 확인하여 다시 통지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② 청구인들이 1998.3.17 쟁점주식을 위 강○○등에게 실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쟁점①(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1.11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1.1.18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이 2001.1.18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국외이주자로 반송되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의뢰하여 2001.10.12 청구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을 통보받고(영재 29000-1548, 2001.10.8), 2001.8.20 당초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하고 2001.10.13 캐나다의 주소지로 다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1.10.25 이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에 당초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잘못 송달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다시 지정 및 납부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을 1998.3.17 위 강○○등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부터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2001.6.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발행)에 1998.3.27 청구인들이 각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등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998.3.27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등에서 공증한 서류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8.4.11 처분청이 발행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1998.4.25 체납법인의 1998년도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 대표이사는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는 위 강○○○등이 아니라 청구외 박○○○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공증서류 그 자체도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1998.3.29 체납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대표자 명의는 청구인중 백○○○으로 되어 있고, 당해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상 1997.12.31 현재 청구인들이 총발행주식 300,000주중 194,640주(백○○○ 104,640주, 이○○○ 90,000주)를 소유(총지분율 64.88%)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건의 경우 폐업시 재고재화 및 고정자산을 간주매출로 보아 수시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재고재화 43,061,484,382원중 1998사업연도 당기매입액은 42,832,217,752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청구인들은 위 매입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체납법인이 ○○○은행 ○○○지점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증액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여신조건변경승인신청서(1998.3.20, 1998.4.9 및 1998.5.19)에 청구인 백○○○과 청구인중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강업(주)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공증서류등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998.3.17 위 강○○○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현황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위 강○○○등이 아닌 청구외 박○○○으로 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중에 매입한 재고재화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는 위 강○○○등이 체납법인 인수이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및투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백○○○
○○○ 경기도 ○○시 ○○구 ○○○동
○○○ 이○○○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