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단계에서 임의로 작성한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 중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한 사례
불복청구단계에서 임의로 작성한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 중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67(2001.10.30) 청구인은 위생도기와 타일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도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인수받아, 개업일을 1997.1.20로하여 1997.1.2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9.19 상호를 ○○○도기타일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1998.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동 ○○○ 청구외 ○○○주택 김○○○이 1997.1.21∼1997.12.26 기간동안 ○○○도기로부터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12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4,119,270원, 1997.2기분 9,272,720원 계 13,39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위생도기와 타일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도기(쟁점사업장)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인수받아, 개업일을 1997.1.20로하여 1997.1.2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9.19 상호를 ○○○도기타일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1998.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TIS상 세적조회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동 ○○○ 소재 청구외 ○○○주택 김○○○이 1997.1.21∼1997.12.26 기간동안 ○○○도기로부터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12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조사관련거래처 및 거래내역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주택의 확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관련거래처 및 거래내역 (단위: 원) 발행일 거래처 거래금액 어음번호 만기일 97.1.21
○○○도기 20,000,000 자가○○○ 97.6.6 97.3.07 〃 15,000,000 자가○○○ 97.8.8 97.4.12 〃 2,000,000 97.4.22 〃 760,000 97.7.11 〃 20,000,000 자가○○○ 97.11.18 97.9.11 〃 20,000,000 자가○○○ 98.2.20 97.12.26 〃 20,000,000 자가○○○ 98.5.8 소계 97,760,000 98.1.17
○○○도기 20,000,000 자가○○○ 98.5.26 98.3.03 〃 3,000,000 98.9.30 〃 2,000,000 소계 25,000,000 합계 122,760,000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실제 청구인이 1997년도중 청구외 ○○○주택 김○○○에게 납품한 금액은 48,714,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사업자인 청구외 ○○○도기 박○○○이 청구외 ○○○주택 김○○○에게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9∼1997.10.30 기간동안 40회에 걸쳐 48,714,000원을 청구외 ○○○주택 김○○○에게 매출하였다고 거래일자, 현장, 매출품목, 금액등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급자가 ○○○도기(청구인)이고,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주택 김○○○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7.3.29∼1997.10.30 기간동안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의 일부는 납품현장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수령인(박○○○, 김○○○, 맹○○○, 설비 박기사, 김○○○ 등)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수령인이 ○○○주택의 종업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금액이나 납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 김○○○에 대한 매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납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무하였다는 배○○○,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택 김○○○은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 김○○○과 위생도기 등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발행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내역 매출일 매출누락액 매출일 매출누락액 97.1.21 20,000,000 97.3.7 15,000,000 97.4.12 2,000,000 97.4.22 760,000 97.7.11 20,000,000 97.9.11 20,000,000 97.12.26 20,000,000 97.하반기 25,000,000 계 122,760,000
(4)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불복청구단계에서 임의로 작성한 ○○○주택에 대한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 3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일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 중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고정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외상매출금의 회수일, 회수금액 등이 기재된 매출처원장을 비치ㆍ기장하여 매출채권을 관리함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 김○○○과 1여년동안 40회 이상(청구주장)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사실을 기장한 매출처원장, 받을어음기입장, 금전출납부 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와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거래명세서, ○○○주택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배○○○과 김○○○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중 48,714,000원만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