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한 상속공제한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66 선고일 2001.11.19

상속공제한도에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기 이전 법에 따라 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66(2001.11.19) 청구인의 부(父)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9.8.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박○○○, 동생 ○○○중, ○○○건은 1999.10.18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를 신청하였고 1999.11.2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재산 포기를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244,951,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상속개시전인 1995.8.12∼1996.1.24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형제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합계 272,87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2001.4.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3,52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과세문제가 종결되어야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상속공제한도때문에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잘못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개정세법의 취지에 따라 변경된 상속세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인 1999년에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상속공제한도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상속공제한도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03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0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제4호의 2 및 제7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9.8.20 사망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아들 3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없다.

(2)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하므로 상속공제한도액은 0원이 되고 청구인은 자녀공제 등 제반공제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그 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0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이 건 상속공제한도액은 272,870,000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동 가액 범위내에서 청구인은 자녀공제 등 상속세법상의 공제적용 대상이 된다.

(3) 청구인은 상속시점의 차이로 인해 제반공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2001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상속공제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에서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은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00.12.29 법률 제6031호로 개정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일이 1999.8.20인 이 건의 경우 적용대상 법률은 전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동 법률을 적용하여 상속공제한도를 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