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1-서-2165 선고일 2001.11.29

주택 양도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동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65(2001.11.29) � 청구인은 1999.7.9 ○○시 ○○구 ○○○동 ○○○ 대지 499㎡, 주택 160.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9.7.20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그 중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면적 95.55㎡에 대한 양도소득세 6,502,4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모(母) 청구외 우○○○이 ○○시 ○○구 ○○○동 ○○○ 대지 272㎡, 주택 269.19㎡(지층 89.37㎡, 1층 90.45㎡, 2층89.37㎡,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52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母)인 청구외 우○○○을 모시고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을 신축하고나서부터는 청구인의 3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하여 청구외 우○○○은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인우보증인들에게 탐문하여 청구외 우○○○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임대 및 타세대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우○○○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은 사실만 가지고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우○○○은 1982.5.2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우○○○과 사실상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외 우○○○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우○○○을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과는 별도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청구외 우○○○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우○○○은 1982.5.21부터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우○○○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 청구외 우○○○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지로는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딸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외주택의 인근주민들 4인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의 딸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의 딸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이들이 1997.5.6부터 2001.10.12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들이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모가 이들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당해주택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1998년 및 1999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모가 주민등록상의 기재내용과 달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내용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