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은 정당함
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64(2001.12.11) �
○○○세무서장은 의류제조업을 하는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인 ○○○무역(주)로부터 1996년 1기 동안에 90,4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여, 1994.11.25∼1996.7.29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9,440,000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2000.11.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1.1.16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51,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나.(생략)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무역(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인정상여 처분한 후 2000.11.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94.11.25-1996.7.29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무역(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6년 1기 동안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세무서장이 2000.6.2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했으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신○○○은 2000.7.10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금액 발생당시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홍○○○으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의류원단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홍○○○의 사실확인서(2001.4.25), 청구외법인의 경리이사 홍○○○(2001.8.18)과 자재부장 민○○○(2001.9.7)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홍○○○의 확인서는 홍○○○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홍○○○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원단을 실제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