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63 선고일 2001.12.13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63(2001.12.13)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가 체납한 체납세액 8,318,98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중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65,265,19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7.29 자본금 5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7인의 주주규정 때문에 모인 한○○○등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이지 자본금이 부족하여 가족들로부터 출자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1994.9.14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정○○에게 양도하면서 베어링 재고 5억원과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월 3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업에 전념하였으며, 이 사실을 이○○○ 세무사에 통보하였으나 세무사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정정하였을 뿐 주식양도 사실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는 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정○○○이 1995.11.27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사실,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건설이라는 건설업에 전념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98.12.28 개정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2001.2.8현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 (원) 세 목 년도 납기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1997 1998.3.31 4,204,870 법인세 〃 1998.6.30 11,049,670 부가가치세 1998 〃 6,643,290 〃 〃 1998.9.30 5,800,470 법인세 〃 1998.10.31 6,620,900 부가가치세 〃 1998.12.31 6,081,330 〃 〃 1999.3.31 8,651,180 법인세 〃 1999.5.31 844,450 부가가치세 1999 1999.6.30 7,468,520 〃 〃 1999.9.30 10,663,330 법인세 〃 1999.10.31 3,150,970 부가가치세 〃 2000.1.4 6,909,890 〃 〃 2000.3.31 5,244,440 〃 2000 2000.6.30 1,235,260 〃 〃 2000.9.30 1,684,850 법인세 〃 2000.10.31 586,080 부가가치세 〃 2000.12.31 1,479,480 합 계 88,318,980 청구외법인의 신고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부터 2000.12.31까지)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주명 관 계 1997.12.31∼2000.12.31 주식수(주) 지분율(%) 청구인 본인 2,000 40.0 한○○○ 모 500 10.0 신○○○ 처 500 10.0 정○○○ 제 500 10.0 정○○○ 제 500 10.0 정○○○ 500 10.0 정○○○ 제수 500 10.0 합 계 5,000 100.0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그의 모 한○○○, 처 신○○○ 및 여동생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3.7.29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 전액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나 상법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모 한○○○, 처 신○○○, 여동생 정○○○, 남동생 정○○○, 처남 신○○○, 직원 강○○○의 명의를 차용하였고, 1994.9.14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남동생 정○○○에게 양도하고 건설업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과 무관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의 확인서, 정○○○의 서약서(1997.12.17), 정○○○의 보관증(1996.2.19), 청구인의 건설공사실적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4.9.14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남동생인 정○○○에게 양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과세당시 주식변동사실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그대로 소유한 최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사로 청구인의 처 신○○○은 감사로서 동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공사에 전념하였다면서 제시한 아래표의 공사실적 현황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세무관서 및 건설협회등에 공사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도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도급계약일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1996.6.5

○○○신도시 다가구주택 1996.6.5 1996.10.31 1996.10.29 〃 1996.11.10 1997.5.10 1997.1.31 〃 1997.2.17 1997.7.30 1997.4.2 파주 ○○○ 다가구주택 1997.5.5 1997.10.10 1997.3.15

○○○동산 다가구주택 1997.3.15 1997.8.15 1999.10.16

○○○신도시 다가구주택 1999.10.16 2000.4.30 2001.2.9 마포 ○○○동 주택 2001.2.19 2001.8.18 2001.7.20 상가주택 2001.8.1 2001.12.30 2001.7.30 상가주택 2001.8.4 2001.11.4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소유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