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59 선고일 2001.12.06

법인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미회수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59(2001.12.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회사(이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으로 청구외법인이 1995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장부상 허위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1995년도중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으로 계산된 78,000,000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5.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47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4.22 ~1994.5.3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증자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증자납입한 후, 1994.4.26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선급금계정에 가공계상한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1994.4.26 인출된 쟁점금액은 반환의사와 반환능력도 없이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사외유출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94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동 선급금 계상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5년도분 인정이자인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자본증자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차입한 당사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법인은 현금을 청구인에게 가지급하고 청구인은 동 가지급금으로 청구인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동 가지급금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는 "회수할 수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같은 뜻), 반환의사와 반환능력 없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5년도분 인정이자(쟁점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4.3.26 부터1996.7.29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1994.5.3 1,150백만을 증자하여 자본총액을 12억원으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증자금으로 납입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1994.12.31 현재 결산상 선급금으로 계상되는 등 이를 1999년도 까지도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7년도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한 6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1996 ~ 1999 사업연도 중의 법인세 4건 82,610,750원을 고지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재직한 청구인(1996.7.29이전) 및 최○○○(1996.7.30이후)에게 동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2000.9월)하였음이 확인된다.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200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0광2947, 2001.5.14)에서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6억원에 대하여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청구인(이○○○)과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인 1996.7.29 까지 계산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최○○○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최○○○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분 소득처분의 취소주장은 기각되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5년도분 가지급급 인정이자로 계산된 쟁점인정이자를 1995년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을 근거로 2001.5.1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4.26 인출한 쟁점금액은 인출당시 반환의사와 반환능력도 없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사외유출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94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1995년도분 인정이자로 계산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1994.4.16 인출시점부터 계속하여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해 온 사실은 쟁점금액이 미회수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1995년도분의 인정이자(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