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57 선고일 2001.11.15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57(2001.1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시 ○○○구 ○○○동 ○○○ ○○○상가 지하에 청구인의 처인 장○○○의 명의로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중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358,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 운영은 청구외 김○○○가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장○○○이 직접 인출하여 외상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재산능력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처인 장○○○의 명의로 1999.10.12 개업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매입 477,291,456원 및 시설투자 23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2,909,136원을 환급받고,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0.4.25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장○○○이 빈민촌 거주자로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야채코너 책임자로 근무한 청구외 조○○○과 2000.11.22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조○○○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을 대리하여 계약서 작성 등을 한 청구외 한○○○에게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는 청구외 김○○○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환급받은 52,909천원이 청구외 김○○○에게 직접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청구외 김○○○와 동업관계임을 확인하였고(청구인의 확인서 2000.10.27),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환급받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외 김○○○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았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자의 실질사업주이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2001.8.10)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처인 장○○○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52,900,000원도 전액 청구외 김○○○에게 전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전액 청구외 김○○○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동업관계였으며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없이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