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53 선고일 2001.12.15

상속주택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증여하여 토지양도일 현재 나대지를 소유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53(2001.12.15) 청구인은 1986.6월 ○○○시 ○○○구 ○○○동 ○○○ 소재 대지 320.6㎡(이하“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161.65㎡(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3분의 2지분)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고, 1991.3.22. 쟁점주택의 청구인지분(3분의 1)을 청구외 최○○○에게 증여하였고, 2000.12.23.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0.12.23.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중에는 청구인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나대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1.8.4. 양도소득세 28,965,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로서 청구인의 父로부터 1주택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최○○○과 1986.12.25. 공동상속받아 1991.3.22.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3분의 1지분은 청구외 최○○○에게 증여한 후 쟁점토지를 2000.12.23.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하면 비과세이고 따로따로 처분하면 과세라고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고 국세청 유권해석(재산 46014-1272, 2000.10.24.)도 상속인 1인이 부수토지 만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은 과세된다고 함으로써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처분하든 분리처분하든 차별없이 비과세하여야 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3분의 1지분을 1991.3.22. 청구외 최○○○에게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2000.12.23.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에게는 주택은 없고 나대지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주택의 토지 및 건물 중 건물은 타인에게 증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8.12.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95.12.30 개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995.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86.6월 청구외 피상속인 최○○○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청구외 최○○○이 3분의 2지분을 청구인은 3분의 1지분으로 공동상속을 받았다가 1991.3.22.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최○○○에게 증여를 한 후 2000.12.23. 쟁점토지 전부와 쟁점주택 전부을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3분의 1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쟁점주택의 청구인지분을 1991.3.22. 증여를 함으로써 남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은 나대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0.12.24.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1986.12.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12.31. 청구외 최○○○이 3분의 2지분, 청구인이 3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0.12.4. 매매를 원인으로 2000.12.23. 학교법인 ○○○학원에 공유자 지분전부가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주택은 1986.12.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12.31. 청구외 최○○○이 3분의 2지분, 청구인이 3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고, 1991.3.9. 증여를 원인으로 1991.3.22.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최○○○에게 이전되었다가 2000.12.4. 매매를 원인으로 2000.12.23. 학교법인 ○○○학원에 공유자 지분전부가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0.12.23. 현재 청구인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를 소유한 것이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