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2152 선고일 2001-09-26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OO세무서장은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4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사청구를 하여 2001.5.23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그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2001.2.1에 결정고지된 처분으로 2001.5.23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