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 또는 휴면 중인 법인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법인의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임원에 대한 경상 경비에 해당하는 보수는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닌 한 법인의 손금 산입이 타당함
해산.청산 또는 휴면 중인 법인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법인의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임원에 대한 경상 경비에 해당하는 보수는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닌 한 법인의 손금 산입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51(2001.12.12)
처분청이 2001.5.15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법인세 132,658,130원(1997.4.1∼1998.3.31사업연도 32,039,72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37,170,690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34,670,10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28,777,620원)과 2001.8.21 고지한 근로소득세 24,391660원(1996귀속분 6,695,380원, 1997귀속분 8,539,630원, 1998귀속분 7,009,930원, 1999귀속분 8,842,100원)은 1996∼1999년도에 청구외 강○○○(회장)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358,625,000원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이사등)에게 적정한 보수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46.12.3 회사를 설립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불황으로 이를 중단하고 1983년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1995.6.15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수용)한 이후에는 수익사업을 위한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만이 있는 법인으로 1996.4.1-2000.3.31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임대소득은 전혀 없이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자소득만 있는 청구법인이 1996∼1999년도에 청구외 강○○○(회장)등 4명의 출자임원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358,625,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2001.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2,658,130원(1997.4.1∼1998.3.31사업연도 32,03972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37,170,690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34,670,10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28,777,6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심리중인 2001.8.21 근로소득세 24,391660원(1996귀속분 6,695,380원, 1997귀속분 8,539,630원, 1998귀속분 7,009,930원, 1999귀속분 8,842,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서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