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탁받은 이후 복권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법인이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탁받은 이후 복권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50(2001.12.10) �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999.5.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복권수수료(이하 "쟁점복권수수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복권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017,307,760원과 2000년 1기분 1,575,480,060원 및 2000년 2기분 548,793,990원 계 3,141,58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복권의 발행업무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는 복권수수료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판매대행용역도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1981.4.7 이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면세관행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탁받은 이후 쟁점복권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복권 발행 및 판매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면세】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1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1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는『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복권 발행 관련 법의 변천 내용을 보면, ○○○은행법(1969.1.4 법률 제207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는 ○○○복권발행을 ○○○은행의 고유업무의 하나로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다가 동 법률이 1997.8.30 법률 제5403호로 폐지되었으나, 위 법률 부칙 제4조에는 폐지은행이 이 법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신설은행이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1981.4.7 법률 제3420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서 "○○○은행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2.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동 법률 제17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구 ○○○ 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한 ○○○복권의 발행업무 등은 은행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1999.2.8 법률 제5911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복권의 발행업무 등은 은행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은행업을 하는 자가 금융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은행업을 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제공하는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대행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0서2483, 2001.1.3 같은 뜻임) 주택건설촉진법(1999.2.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업무이고, 청구법인이 받는 위탁수수료는 위탁받은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구 ○○○ 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1999.2.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의해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복권수수료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를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饥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을 요하는 바, 이 건과 같이 ○○○복권 관련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다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그 시행 이후부터 과세된 건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