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증여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세대로 보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소유권이 증여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세대로 보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47(2001.12.15) � 청구인은 1978.12.23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179㎡ 및 주택 100.4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8.8.21 ○○○도 ○○○시 ○○○동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26 동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2000.11.28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8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8.12.23 취득한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8.8.2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999.7.26 동 주택을 배우자인 노○○○에게 증여한 후 2000.11.28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입법취지를 보면,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다른 1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주거생활의 안정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복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하고, 1세대 2주택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는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국심 2000서3012, 2001.5.19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증여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청구인의 세대로 보면 1998.8.21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