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통제 하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46 선고일 2001.11.01

청구인은 보안을 요하는 개발업무의 특성상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로 대가를 받고, 실질내용에 PROGRAM 개발 전문가인 청구인 등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46(2001.11. 1)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8 청구인에게 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5,96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5,12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와 청구외 ○○○(주)(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쟁점용역의 매출액 93,710천원(1997.1기분 34,133천원, 1998.1기분 33,126천원, 1999.1기분 26,45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1.1.8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5,96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5,12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와 프로그램 설계 및 문서화작업 등에 대한 전산개발을 하기로 약정한 후, 거래처 등이 요구하는 전산개발을 위하여 업무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여 청구인의 직원이 거래처가 요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개발단계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데도, 단순한 인력만을 지원하거나 거래처의 감독 및 지원하에 개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용역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견한 개발요원은 거래처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지정 장소에서 거래처의 책임자 지휘 및 통제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래처의 근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처의 업무추진 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3호에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는 개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거래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쟁점용역의 매출액 등 기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4.1 청구인과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간 체결한 S/W 개발요원 위임기본계약서 등의 쟁점용역과 관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 요원을 거래처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위임한 S/W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며[위 계약서 제1조(목적)], 거래처의 업무처리를 위한 S/W개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SYSTEM의 조사분석․CONSULTING․설계, PROGRAM의 설계, PROGRAM의 제작(CODING, DEBUGING 등)․시험]와 제반 S/W개발과 관련된 거래처의 지시사항 등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거래처에 제공[위 계약서 제2조(위임업무의 범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S/W 개발요원은 거래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래처 관리자의 지휘․통제아래 거래처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위 계약서 제6조(공급인력의 업무수행 방법 및 지체상금], 청구인의 S/W 개발요원은 거래처의 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위 계약서 제8조(근무조건)] 청구인의 파견요원이 거래처의 통제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업무수행상 취득한 각종 자료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업무수행상 거래처에서 입수한 제반자료를 거래처의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만료시 또는 거래처 요구시에 거래처로부터 대여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기밀유지 위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청구인이 지며[위 계약서 제10조(기밀유지)], 청구인이 작성한 산출물(PROGRAM외에 DOCUMENT 및 기타 작성한 모든 서류일체)을 제3자에게 대여 혹은 변경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위 계약서 제15조(산출물의 귀속)]하는 등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밀유지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파견한 요원은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력서 등에 의하면 보험분야 프로그램 개발경력이 있는 기술자이며, S/W 개발업무수행중 자격 및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위 계약서 제6조(공급인력의 업무수행방법 및 지체상금)]하고 있는 점과 계약서 부속합의서상 파견요원에 대한 월 용역료(2,295천원∼2,700천원)가 상당 수준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파견한 직원은 단순 업무보조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PROGRAM 개발과 관련한 자격있는 자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보안을 요하는 개발업무의 특성상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PROGRAM 개발 전문가인 청구인 등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1서526, 2001.10.18 같은 뜻임),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