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보안을 요하는 개발업무의 특성상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로 대가를 받고, 실질내용에 PROGRAM 개발 전문가인 청구인 등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됨.
청구인은 보안을 요하는 개발업무의 특성상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로 대가를 받고, 실질내용에 PROGRAM 개발 전문가인 청구인 등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46(2001.11. 1)
○○○세무서장이 2001.1.8 청구인에게 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5,96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5,12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와 청구외 ○○○(주)(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쟁점용역의 매출액 93,710천원(1997.1기분 34,133천원, 1998.1기분 33,126천원, 1999.1기분 26,45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1.1.8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5,96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5,12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