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43 선고일 2001.11.02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매출누락금액 등을 과세처분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면 동 매출누락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43(2001.11.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키체크 시스템을 제조하여 모텔 등 숙박업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26 처분청으로부터 1997∼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 ○○○모텔외 8개 업체에 대한 197,545,000원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해명자료제출요구를 받고, 2001.5.31 청구외 ○○○모텔에 대한 매출 16,000,000원을 제외한 181,545,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154,500원을 합한 199,699,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한 후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유보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2001.7.16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단서규정 및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유보"로 처분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37,199,800원, 1998사업연도 22,000,000원, 1999사업연도 62,700,000원, 2000사업연도 77,799,700원, 합계 199,699,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스스로 익금산입(유보)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단서규정은 2000.12.29 신설된 규정으로 1997∼2000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수정신고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익금산입(유보)한 이 건 수정신고는 2001.4.26 처분청의 매출누락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자료해명요구"에 의하여 경정의 뜻이 있을 것으로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을 배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은 경정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1.5.31 수정신고 한 이 건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에도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1998.12.28 개정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과 같은 뜻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1998.12.31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의 2와 같은 뜻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 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신설) 같은 법 부칙 제10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행한 것인지 여부 및 2000.12.2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청구법인이 한 이 건 수정신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2001.4.26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혐의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자료해명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혐의자료 중 청구외 ○○○모텔에 대한 매출 16,000,000원을 제외한 181,545,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여 2001.5.3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181,545,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8,154,500원을 합한 199,699,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한 후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유보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인 과목별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1.4.26자 "부가가치세과세자료해명안내문"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0.12.2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부칙 제10조에서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인 2001.1.1∼2001.12.31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1.5.31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