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매출누락금액 등을 과세처분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면 동 매출누락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매출누락금액 등을 과세처분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면 동 매출누락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43(2001.11. 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키체크 시스템을 제조하여 모텔 등 숙박업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26 처분청으로부터 1997∼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 ○○○모텔외 8개 업체에 대한 197,545,000원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해명자료제출요구를 받고, 2001.5.31 청구외 ○○○모텔에 대한 매출 16,000,000원을 제외한 181,545,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154,500원을 합한 199,699,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한 후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유보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2001.7.16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단서규정 및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유보"로 처분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37,199,800원, 1998사업연도 22,000,000원, 1999사업연도 62,700,000원, 2000사업연도 77,799,700원, 합계 199,699,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 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신설) 같은 법 부칙 제10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